보고의무. ①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구단 임직원이 제148 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권유 받은 경우 즉시 구단을 경유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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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 ①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구단 코치, 구단의 임직원이 제148 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권유 받은 전 조와 같은 부정행위의 권유를 받았을 경우 즉시 구단을 경유하여 경유해서 그 사실을 사 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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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 ① 1.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구단 구단의 임직원이 제148 조 제 142조 각 호의 부정행위를 권유 받은 권유받은 경우 즉시 구단을 경유하여 그 사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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