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액수 관련 조항 예시

보상 액수. 미국에서 외국으로 여행하는 승객이 미국 공항에서 출발하는 초과 판매된 항공편으로부터 비자발적으로 탑승이 거부되는 경우 하기와 같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1) 운송인이 승객의 목적지나 첫 번째 도중 체류지까지 승객의 원래 항공편의 도착 예정 시간보다 1 시간을 초과해서 늦지 않게 도착 예정인 대체 운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없다. (2) 운송인이 승객의 목적지나 첫 번째 도중 체류지까지 승객의 원래 항공편의 도착 예정 시간보다 1 시간 이상 늦게 하지만 4 시간을 초과해서 늦지 않게 도착 예정인 대체 운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목적지나 첫 번째 도중 체류지까지 운임의 200%, 최대 $675 까지 (3) 운송인이 승객의 목적지나 첫 번째 도중 체류지까지 승객의 원래 항공편의 도착 예정 시간보다 4 시간 미만으로 늦게 도착 예정인 대체 운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목적지나 첫 번째 도중 체류지까지 운임의 400%, 최대 $1,350 까지. 표 87.1 - 탑승 거부 보상 0~1 시간 연착 보상금 없음 1~4 시간 연착 편도 운임의 200% (단, 최대 $675)

Related to 보상 액수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