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Clause in Contracts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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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행카드상해보험 보통약관, 여행카드상해보험 보통약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비용 안내문 관련 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의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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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 생활안심종합보험 약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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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원봉사종합보험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