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조치 관련 조항 예시

보안 조치. Lenovo 는 다음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취함으로써 Lenovo 가 통제하거나 소유하는 고객 개인 데이터를 보호해야 합니다. 1.1.6.무단 또는 우발적 접근, 수집, 사용, 공개 또는 기타 유사한 위험
보안 조치. 데이터 수취자/하위 프로세서는 업계 표준에 따라 보안 프로그램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안 조치. 본 데이터 보호 조항에 따른 Dell 의 의무에 대한 제한 없이, Dell 은 정보 보안 조치 부록("ISMA")(구독 기간에 이루어진 모든 업데이트 사항 포함)에서 명시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준수하면서 서비스 오퍼링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 오퍼링에 보관된 고객 콘텐츠에 적용되는 행정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와 기타 보호 조치의 정의는 ISMA 및 관련 서비스 오퍼링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오퍼링 설명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a) 귀하가 귀하 측 인력 및/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액세스 권한을 관리할 책임, (b) 적절히 서비스 오퍼링을 구성할 책임, (c) 전송 중 또는 미사용 시 고객 콘텐츠를 보호(예: 암호화)할 책임 및 (d) 제 15 조제 2 항(예방 및 경감)의 요구 사항에 따라 고객 콘텐츠를 백업할 책임을 비롯해 고객 콘텐츠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책임을 집니다. 귀하는 귀하가 고객 콘텐츠 및 서비스 오퍼링의 원래 용도에 적합한 보호 조치를 실행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귀하는 서비스 오퍼링에 고객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행위가 귀하의 기밀 정보를 Dell 에 공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Related to 보안 조치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 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 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 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