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인식 보증 관련 조항 예시

클라우드 인식 보증. PTC는 클라우드 인식 서비스의 가용성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클라우드 인식 서비스의 가용성은 양해된 정지 시간을 제외하고 매 분기 99.5%이다. PTC의 이 절의 의무 사항 위반에 대한 PTC 및 그 사용 허가자의 모든 책임 및 고객의 유일한 구제책은 해당 의무 위반이 발생한 분기의 비용만큼 고객에게 크레딧을 발행하는 것이며, 크레딧은 해당 견적서에 따라 특정 고객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클라우드 인식 서비스 요금에 정지 시간 비율을 곱한 값과 같다. 이러한 크레딧은 당시에 유효한 라이선스 기간에 해당 견적서에 따른 모든 미결 또는 향후 비용에 적용된다. 고객이 해당 거래 중지의 종료 이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본 조항에 따라 서면 크레딧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객에게 크레딧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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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8,159,402 (479,009) 17,680,393 16,626,257 (404,506) 16,221,751 상품 8,328,240 (103,870) 8,224,370 7,103,009 (86,016) 7,016,993 원재료 4,669,522 (156,862) 4,512,660 4,045,371 (154,875) 3,890,496 저장품 243,979 (10,801) 233,178 198,333 (7,501) 190,832 미착원재료 5,698,143 - 5,698,143 3,856,506 - 3,856,506 합 계 37,099,286 (750,542) 36,348,744 31,829,476 (652,898) 31,176,578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