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보증 없음 관련 조항 예시

추가 보증 없음. PTC 의 직원, 동업자, 유통업체(대리점 포함) 또는 대리인이나 이들의 대리점 또는 판매 대리인도 본 계약에 포함된 항목의 이상이나 그와 다른 것을 제시, 보증 또는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고객을 대신한 권한있는 공인 관리인과 PTC 를 대신한 변호사 또는 경리부장이 서명한 서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기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절에 기술된 책임 제한이 적용되는 오류를 기반으로 한 손해 배상과는 별도로 4 절에서 제공된 의무는 보증 소송 시 PTC 의 독점적인 책임이 된다.
추가 보증 없음. PTC 의 직원, 동업자, 유통업체(대리점 포함) 또는 대리인이나 이들의 대리점 또는 판매 대리인을 포함한 어떠한 제 3 자도 라이선스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 포함된 항목의 이상이나 그와 다른 사항을 제시, 보증 또는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고객을 대신한 권한 있는 공인 관리인과 PTC 를 대신한 변호사 또는 관리자가 서명한 서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기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추가 보증 없음. PTC의 직원, 파트너, 총판(대리점 포함) 또는 대리인이나 이들의 대리점 또는 판매 대리인을 포함한 어떠한 제3자도본 계약에 포함된 진술, 보증 또는 계약과 다르거나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할 권한이 없다. 단, 고객을 대신하여 권한 있는 담당자가 서명하거나 PTC를 대신하여 변호사가 서명한 서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기술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추가 보증 없음. PTC의 직원, 파트너, 유통업체(대리점 포함) 또는 대리인이나 이들의 대리점 또는 판매 대리인은 본 계약에 포함된 진술, 보증 또는 계약과 다르거나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할 권한이 없다. 단, 고객을 대신하여 권한 있는 담당자가 서명하거나 PTC를 대신하여 변호사가 서명한 서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기술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절에 기술된 책임 제한이 적용되는 오류를 기반으로 한 손해 배상과는 별도로 6.1~6.6절에서 제공된 의무는 보증 소송 시 PTC의 독점적인 책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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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