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의 제한 관련 조항 예시

보증의 제한. 9.1 DSM 은 인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제품이 제품 사양을 준수함을 보증한다. 제품이 이러한 보증을 위반할 경우, 제 7 조에 따라, DSM 은 상당 기간 내에 고객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없이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를 임의적으로 선택하거나 제품의 원송장 금액으로 대변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DSM 의 의무는 제품의 수리, 교체 또는 제품의 대한 신용상환으로만 한정된다. 9.2 DSM 의 수리, 교체 또는 신용상환 의무는 제품이 사양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통지를 DSM 이 기한 내에 수령하고, 그리고 적용 가능할 경우, 제 7 조에 따라 제품의 반환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9.3 전술한 보증은 배타적이며, 상품성, 적합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부합성에 관한 보증과 또는 제품에 관한 지적재산권상 청구권 침해의 부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법 또는 계약에 의해 규정된 여타 모든 보증, 진술, 조건 등을 대체한다. Version January 2020
보증의 제한. 적용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 한을 조건으로, 그리고 본 계약상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 인은, 펌웨어가 매도인이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명령을 실행하고, 매도인이 제 조하는 물품 또는 매도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관리되는 경우 소정의 보증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재료 및 제작기술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물품은 최초 설치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또는 선적일로부터 18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보증된다. 소모품(유리 부품, 전극, 막, 액체접합부, 전해물, 시약, 패킹용 고무, 플라스틱튜브 등) 및 용역은 선적일 또는 용역의 완료일로부터 90일 동안 보증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전매하 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이하 “재판매 제품”)은 원 제조업체에 의 하여 인정되는 보증기간 동안 보증된다. 매도인은 재판매 제품의 조달 및 선 적을 주선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상거래상의 주의의무만을 부담할 뿐, 재판매 제품에 대하여 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를 발견하여 보증기간 중 서면으로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선택에 따라 펌웨어 또는 용역에서 매도인이 발견한 하자를 즉 시 교정하거나, ex works 제조지역 조건으로 매도인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 정한 물품 또는 펌웨어의 해당 부분을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 중 하자가 있는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불충분한 관리, 통상적인 마모, 부적절한 전원공급, 환경조건, 사고, 오용, 부적당한 설치, 변경, 수리, 보 관, 처리 기타 매도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모든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 게 된 대체 또는 수리에 대하여는 본 조에 정한 제한적 보증을 적용하지 아 니하고, 매수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서면으로 사전에 동 의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제3자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부 담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분해, 재설치 및 본 보증조항에 따라 매도인 의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진단을 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으로서 합리적 이고 실제로 발생하여 문서로 증빙되는 비용은 매도인이 서면으로 승낙하지 않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수리된 물품과 보증기간 중의 부품은 본 보증기 간의 잔여기간과 90일 중 더 장기인 기간 동안 보증된다. 이와 같은 제한적 보증은 매도인이 인정하는 유일한 보증이며, 매도인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 명한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보증은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매도인의 표준라이센스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른 다. 매도인은 명시적인 것 또는 묵시적인 것을 불문하고, 물품 및 용역에 관 하여, 상품적합성 여부, 만족스러운 품질 여부, 수용 가능한 품질 여부, 특정 목적 부합여부 기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진술 및 보증하지 아니한다. 이 상의 내용이 보증위반의 경우에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수단이다.
보증의 제한. “오토데스크”는 “오토데스크”의 직원이 합의한대로 그리고 본 첨부 D 의 첨부 1 에 명시된 대 로 고객이 지정한 서비스를 수행할 실력과 조건을 갖춘 자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러한 보증을 위반할 경 우, 고객의 유일한 보상 방법 그리고 “오토데스크”의 유일한 책임은 “오토데스크”가 합리적인 노력으로 해 당 직원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는 “헬스 체크 서비스”의 사용 조건입니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떤 형태 로든 제공되는 어떠한 결과물이든 그것은 암묵적 보증, 권리 비침해, 상업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모든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어떠한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보증의 제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본 계약 조항들에 명시된 보증의 적용 하에, 판매자는 대상 하드웨어,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품목, 서비스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 등에 대하여 상품성, 특정 목적 부합성, 비침해성에 관련되거나 이행, 취급, 사용 혹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하여 일체의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정적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를 명시적으로 전부 부인합니다).

Related to 보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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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