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손실 금 액에 따라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가 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보다 초과한 실제 가액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는 보통약관 제11조에 따릅니다. 1. 리스계약 각년도 초 : 규정손실금액 전액 2. 리스계약 각년도 중 : 당해년도의 규정손실 금액과 차년도의 규정손실금액과의 차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할 금액을 당년도의 규정 손실금액에서 뺀 잔액으로 합 니다. 3. 제6조 제1항에 정한 수선 또는 보수를 마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리스계약 당사자 가 합의한 금액을 위 1.의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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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손실 금 액에 금액에 따라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보험가입금액 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가 입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보다 초과한 실제 가액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1조에 제17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 따릅니다.
1. 리스계약 각년도 초 : 규정손실금액 전액
2. 리스계약 각년도 중 : 당해년도의 규정손실 금액과 차년도의 규정손실금액과의 차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할 계 산한 금액을 당년도의 규정 손실금액에서 뺀 잔액으로 합 니다합니다.
3. 제6조 제1항에 정한 수선 또는 보수를 마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리스계약 당사자 가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위 1.의 가액으로 제1호의 가액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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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 보통약관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손실 금 액에 금액에 따라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가 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보다 초과한 실제 가액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는 보통약관 제11조에 따릅니다.보험가입금액을
1. 리스계약 각년도 초 : 규정손실금액 전액
2. 리스계약 각년도 중 : 당해년도의 규정손실 금액과 차년도의 규정손실금액과의 차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할 금액을 당년도의 규정 손실금액에서 뺀 잔액으로 합 니다합니다.
3. 제6조 제1항에 제 6 조 제 1 항에 정한 수선 또는 보수를 마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리스계약 당사자 가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위 1.의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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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손실 금 액에 따라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가 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보다 초과한 실제 가액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는 보통약관 제11조에 따릅니다.
1. 리스계약 각년도 초 : 규정손실금액 전액:
2. 리스계약 각년도 중 : 규정손실금액 전액 당해년도의 규정손실 금액과 차년도의 규정손실금액과의 차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할 금액을 당년도의 규정 손실금액에서 뺀 잔액으로 합 니다.
3. 제6조 제1항에 정한 수선 또는 보수를 마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리스계약 당사자 가 합의한 금액을 위 1.의 위
1. 의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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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손실 금 액에 금액에 따라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가 입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보다 초과한 실제 가액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1조에 제 11 조에 따릅니다.
1. 리스계약 각년도 초 : 규정손실금액 전액
2. 리스계약 각년도 중 : 당해년도의 규정손실 금액과 차년도의 규정손실금액과의 차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할 금액을 당년도의 규정 손실금액에서 뺀 잔액으로 합 니다합니다.
3. 제6조 제1항에 제 6 조 제 1 항에 정한 수선 또는 보수를 마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리스계약 당사자 가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위 1.의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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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