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 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 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지급 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 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 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1-1) 구 분 기간 지급이자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 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규정하는 치명적인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6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 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구 분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 류 번 호 1. 식도의 악성신생물 C15 2. 담낭의 악성신생물 C23 3. 기타 및 담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C24 4.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 C25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C41) 5. 사지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6.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 C41
보험금 지급 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 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 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1-1)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 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규정하는 3 대집중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6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 2010-246 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 류 번 호 [위의 악성 신생물] 1. 위의 악성 신생물 C16 [대장의 악성 신생물] 2.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8 3. 직장구불결장 이행부의 악성 신생물 C19 4.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0 [폐의 악성 신생물]
보험금 지급 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 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 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1-1)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 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C41

Related to 보험금 지급 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 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 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 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