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내용.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 급 사 유 급여명 지 급 액 주피보험자가 제 1보험기간 중 제 3조 제5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유 족 생 활 보험금 1,000만원 지급 책임개시일 이후 에 최초의 암으 로 진단이 확정 되고 그 암을 직 접적인 원인으로 유 생 연 족 활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로부터 만10년후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에 2,000만원 지 급 하여 사망하였거 나 장해분류표 새생활 중 제1급의 장해 설 계 상태가 되었을 자 금 때 (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 지 급 사 유 급여명 지 급 액 유 족 주피보험자가 제 생 활 1,000만원 지급 1 보험기간 중 재 보험금 해로 인하여 사 망하였거나 장해 분류표 중 제1급 의 장해상태가 유 생 연 족 활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약관 제9조 새생활 일로부터 만 10년후 제1항 제2호) 설 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자 금 해당일에 2,000만원 지급 유 족 주피보험자가 제 생 활 1,000만원 지급 1 보험기간 중 암 보험금 또는 재해이외의 유 생 연 족 활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2 년미만에 암 또는 재 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 류표 증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원인으로 사망하 였거나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약관 제9조 제1항 제3호) 지급사유 급여명 지 급 액 종피보험자 배우자 가 제1보험 생 활 500만원 지급 기간 중 사 보험금 망하였거나 배우자 생 활 연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50만원 씩 10년간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2 년미만에 사망하였거 나 장해분류표 증 제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 제9조 제 1 항 제 4 호) -. 노후생활연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5호) 지 급 사 유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 고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1 차 년 도 (개시)연금 연금지급개시연령의 계약해 당일에 200만원 지급 2˜ 20차 년도 연금 1차년도 연금액에 매년 5 만원씩 체증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21 차년도 이후 연금 매년 계약해당일에 300만 원씩 지급 (단, 연금지급개시후 10차년도 이전에 주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0차년도 연금까지 보증지급) -. 배우자 노후생활연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6호) 지 급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제1보험 사 유 기간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포 함)하고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제 2 보험기 간 개시일 계약해당일에 100만원 지급 제2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개시일 연금액 개시일로 부 에 매년 2만 5천원씩 체증 터 만 20년 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 경과 이전 에 지급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 부 매년 계약해당일에 150만원 터 만 20년 씩 지급 경과 이후 (단,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 가 사망한 후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에는 주피보험 자가 사망한 이후의 해당 배우자노후생활 연금부터 지급함) -. 장수축하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7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 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 니하고 60세, 70세, 80세 및 90세 되 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 급 액 주피보험자 연령 지 급 액 60 세 100만원 지급 70 세 200만원 지급 80 세 300만원 지급 90 세 400만원 지급 -. 장수만세연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8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 고 주피보험자의 연령이 80세 되는 계약 해당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 을 때 지 급 액 매 6개월마다 120만원씩 종신지급 (단, 장수만세연금 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미지급 장수만세연 금을 사망일까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지급) -. 사망급여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9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지 급 액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각각에 대 하여 100만원 지급 -. 장해급여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10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 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지 급 액 장해등급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제2급 700만원 350만원 제3급 500만원 250만원 제4급 300만원 150만원 제5급 150만원 75만원 제6급 100만원 50만원 주) 노후생활연금 또는 배우자노후생활연금을 매 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 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대하여 예정이 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예시표 (남 자) 기준 ꠆ꠏ ꠉꠏ ꠌꠏ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주피보험자연령 : 40세 전기월납 경과 기간 55세 연금지급개시 60세 연금지급개시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1개월 1,206 0 805 0 1 년 14,472 7,163 9,660 2,470 3 년 43,416 36,061 28,980 20,871 5 년 72,360 70,196 48,300 42,810 10 년 144,720 173,466 96,600 105,908 15 년 217,080 연금개시 144,900 191,781 (여 자) 경과 기간 55세 연금지급개시 60세 연금지급개시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1개월 1,289 0 865 0 1 년 15,468 8,085 10,380 3,178 3 년 46,404 38,944 31,140 23,083 5 년 77,340 75,186 51,900 46,627 10 년 154,680 184,845 103,800 114,630 15 년 232,020 연금개시 155,700 207,188 주) 상기 해약환급금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 자 동시 생존시의 금액임. ( 별표3 ) 재 해 분 류 표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내용.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 급 사 유 급여명 지 급 액 주피보험자가 제 1보험기간 중 제 3조 제5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유 족 생 활 보험금 1,000만원 지급 책임개시일 이후 에 최초의 암으 로 진단이 확정 되고 그 암을 직 접적인 원인으로 유 생 연 족 활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로부터 만10년후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에 2,000만원 지 급 하여 사망하였거 나 장해분류표 새생활 중 제1급의 장해 설 계 상태가 되었을 자 금 때 (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 지 급 사 유 급여명 지 급 액 유 족 주피보험자가 제 생 활 1,000만원 지급
1 보험기간 중 재 보험금 해로 인하여 사 망하였거나 장해 분류표 중 제1급 의 장해상태가 유 생 연 족 활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약관 제9조 새생활 일로부터 만 10년후 제1항 제2호) 설 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자 금 해당일에 2,000만원 지급 유 족 주피보험자가 제 생 활 1,000만원 지급
1 보험기간 중 암 보험금 또는 재해이외의 유 생 연 족 활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2 년미만에 암 또는 재 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 류표 증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원인으로 사망하 였거나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약관 제9조 제1항 제3호) 지급사유 급여명 지 급 액 종피보험자 종피보험자가 배우자 가 제1보험 제1보험기간 생 활 500만원 지급 기간 중 사 사망하였 보험금 망하였거나 거나 장해분 배우자 생 활 연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50만원 씩 발생 해당일에 50만원씩 10년간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2 년미만에 사망하였거 나 장해분류표 2년미만 에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 표 증 제1 급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되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아 니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류표중 제1급 의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약관 제9조 제 1 항 제 4 호제1항 제4호) -. 노후생활연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5호) 지 급 사 유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 고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1 차 년 도 (개시)연금 연금지급개시연령의 계약해 당일에 200만원 지급 2˜ 20차 년도 연금 1차년도 연금액에 매년 5 만원씩 체증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21 차년도 이후 연금 매년 계약해당일에 300만 원씩 지급 (단, 연금지급개시후 10차년도 이전에 주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0차년도 연금까지 보증지급) -. 배우자 노후생활연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6호) 지 급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제1보험 사 유 기간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포 함)하고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제 2 보험기 간 개시일 계약해당일에 100만원 지급 제2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개시일 연금액 개시일로 부 에 매년 2만 5천원씩 체증 터 만 20년 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 경과 이전 에 지급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 부 매년 계약해당일에 150만원 터 만 20년 씩 지급 경과 이후 (단,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 가 사망한 후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에는 주피보험 자가 사망한 이후의 해당 배우자노후생활 연금부터 지급함) -. 장수축하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7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 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 니하고 60세, 70세, 80세 및 90세 되 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 급 액 주피보험자 연령 지 급 액 60 세 100만원 지급 70 세 200만원 지급 80 세 300만원 지급 90 세 400만원 지급 -. 장수만세연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8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 고 주피보험자의 연령이 80세 되는 계약 해당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 을 때 지 급 액 매 6개월마다 120만원씩 종신지급 (단, 장수만세연금 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미지급 장수만세연 금을 사망일까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지급) -. 사망급여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9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지 급 액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각각에 대 하여 100만원 지급 -. 장해급여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10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 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지 급 액 장해등급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제2급 700만원 350만원 제3급 500만원 250만원 제4급 300만원 150만원 제5급 150만원 75만원 제6급 100만원 50만원 주) 노후생활연금 또는 배우자노후생활연금을 매 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 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대하여 예정이 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예시표 (남 자) 기준 ꠆ꠏ ꠉꠏ ꠌꠏ 기준꠆ꠏ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주피보험자연령 : 40세 전기월납 경과 기간 55세 연금지급개시 60세 연금지급개시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1개월 1,206 0 805 0 1 년 14,472 7,163 9,660 2,470 3 년 43,416 36,061 28,980 20,871 5 년 72,360 70,196 48,300 42,810 10 년 144,720 173,466 96,600 105,908 15 년 217,080 연금개시 144,900 191,781 (여 자) 경과 기간 55세 연금지급개시 60세 연금지급개시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1개월 1,289 0 865 0 1 년 15,468 8,085 10,380 3,178 3 년 46,404 38,944 31,140 23,083 5 년 77,340 75,186 51,900 46,627 10 년 154,680 184,845 103,800 114,630 15 년 232,020 연금개시 155,700 207,188 주) 상기 해약환급금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 자 동시 생존시의 금액임. ( 별표3 ) 재 해 분 류 표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Insurance Contract
보험금 지급내용.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 급 사 유 급여명 지 급 액 주피보험자가 제 1보험기간 피보험자가 제1 보험기간 중 제 3조 제2 조 제5항에서 정한 정 한 암에 대한 책 유 족 생 활 보험금 1,000만원 지급 책임개시일 이후 에 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 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확정되고 그 암을 직 접적인 직접적 인 원인으로 하여 유 생 연 족 활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로부터 만10년후 보 험금 만 10년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에 발생 해당일에 2,000만원 지 급 하여 사망하였거 나 장해분류표 지급 사망하였거나 장 해분류표 중 제1 새생활 중 제1급의 장해 급의 장해상태가 설 계 상태가 되었을 때 자 금 때 (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 지 급 사 유 급여명 지 급 액 유 족 주피보험자가 제 피보험자가 제1 생 활 1,000만원 지급
1 지급 보험기간 중 재 보험금 해로 인하여 사 망하였거나 장해 분류표 중 제1급 의 장해상태가 유 생 연 족 활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약관 제9조 새생활 일로부터 만 10년후 제1항 제2호) 설 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자 금 해당일에 2,000만원 지급 유 족 주피보험자가 제 피보험자가 제1 생 활 1,000만원 지급
1 지급 보험기간 중 암 보험금 또는 재해이외의 유 생 연 족 활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단지급(단, 계약일로부터 2 년미만에 2년미만 에 암 또는 재 해 이외의 재해 이외 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 류표 증 사망하였 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지급하지 지급하 지 아니함) 원인으로 사망하 였거나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약관 제9조 제1항 제3호) 지급사유 급여명 지 급 액 종피보험자 배우자 가 제1보험 생 활 500만원 지급 기간 중 사 보험금 망하였거나 배우자 생 활 연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50만원 씩 10년간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2 년미만에 사망하였거 나 장해분류표 증 제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 제9조 제 1 항 제 4 호) -. 노후생활연금 (약관 제 9조 제9조 제1항 제5호제4호) 지 급 사 유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 고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매 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1 차 년 도 (개시)연금 연금지급개시연령의 계약해 당일에 200만원 150만원 지급 2˜ 20차 년도 연금 1차년도 연금액에 매년 5 만원씩 체증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21 차년도 이후 연금 매년 계약해당일에 300만 250만 원씩 지급 (단, 연금지급개시후 10차년도 이전에 주 피보험자가 피 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0차년도 연금까지 연 금까지 보증지급) -. 배우자 노후생활연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6호) 지 급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제1보험 사 유 기간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포 함)하고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제 2 보험기 간 개시일 계약해당일에 100만원 지급 제2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개시일 연금액 개시일로 부 에 매년 2만 5천원씩 체증 터 만 20년 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 경과 이전 에 지급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 부 매년 계약해당일에 150만원 터 만 20년 씩 지급 경과 이후 (단,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 가 사망한 후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에는 주피보험 자가 사망한 이후의 해당 배우자노후생활 연금부터 지급함) -. 장수축하금 (약관 제 9조 제9조 제1항 제7호제5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 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 니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 60세, 70세, 80세 및 90세 되 는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 급 액 주피보험자 연령 연 령 지 급 액 60 세 100만원 지급 70 세 200만원 지급 80 세 300만원 지급 90 세 400만원 지급 -. 장수만세연금 (약관 제 9조 제9조 제1항 제8호제6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 고 주피보험자의 피보험자의 연령이 80세 되는 계약 해당일 계약해당 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 을 살아있을 때 지 급 액 매 6개월마다 120만원씩 100만원씩 종신지급 (단, 피보험자가 장수만세연금 지급기간 지급기 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미지급 장수만세연 금을 미지 급 장수만세연금을 사망일까지 예정이율로 예정이 율로 할인하여 지급) -. 사망급여금 (약관 제 9조 제9조 제1항 제9호제7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지 급 액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각각에 대 하여 100만원 지급 -. 장해급여금 (약관 제 9조 제9조 제1항 제10호제8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 류표 인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 가 제6급 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 급 액 장해등급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제2급 700만원 350만원 제3급 500만원 250만원 제4급 300만원 150만원 제5급 150만원 75만원 제6급 100만원 50만원 지 급 액 주) 노후생활연금 또는 배우자노후생활연금을 매 월노후생활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분할 하여 지급할 경우에 는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동 안에 대하여 예정이 율+1%로 예정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예시표 (남 자) 기준 ꠆ꠏ ꠉꠏ ꠌꠏ 기준꠆ꠏ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주피보험자연령 피보험자연령 : 40세 전기월납 경과 기간 55세 연금지급개시 60세 연금지급개시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1개월 1,206 867 0 805 576 0 1 년 14,472 7,163 9,660 2,470 10,404 4,925 6,912 1,462 3 년 43,416 36,061 28,980 20,871 31,212 25,627 20,736 14,397 5 년 72,360 70,196 48,300 42,810 52,020 50,165 34,560 29,877 10 년 144,720 173,466 96,600 105,908 104,040 124,701 69,120 74,277 15 년 217,080 156,060 연금개시 144,900 191,781 103,680 135,249 (여 자) 경과 기간 55세 연금지급개시 60세 연금지급개시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1개월 1,289 941 0 865 604 0 1 년 15,468 8,085 10,380 3,178 11,292 6,130 7,248 2,118 3 년 46,404 38,944 31,140 23,083 33,876 29,626 21,744 16,645 5 년 77,340 75,186 51,900 46,627 56,460 57,543 36,240 34,154 10 년 154,680 184,845 103,800 114,630 112,920 143,272 72,480 85,837 15 년 232,020 169,380 연금개시 155,700 207,188 주108,720 158,337 새시대설계연금보험(부부형) 상기 해약환급금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 자 동시 생존시의 금액임. ( 별표3 ) 재 해 분 류 표약관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Insurance Contract
보험금 지급내용.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 급 사 유 급여명 지 급 액 주피보험자가 제 1보험기간 피보험자가 제1 보험기간 중 제 3조 제2 조 제5항에서 정한 정 한 암에 대한 책 유 족 생 활 보험금 1,000만원 지급 책임개시일 이후 에 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 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확정되고 그 암을 직 접적인 원인으로 직접적 인 원인으로하여 유 생 연 족 활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로부터 만10년후 보 험금 만 10년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에 발생 해당일에 2,000만원 지 급 하여 사망하였거 나 장해분류표 지급 사망하였거나 장 해분류표 중 제1 새생활 중 제1급의 장해 급의 장해상태가 설 계 상태가 되었을 때 자 금 때 (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 지 급 사 유 급여명 지 급 액 유 족 주피보험자가 제 피보험자가 제1 생 활 1,000만원 지급
1 지급 보험기간 중 재 보험금 해로 인하여 사 망하였거나 장해 분류표 중 제1급 의 장해상태가 유 생 연 족 활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약관 제9조 새생활 일로부터 만 10년후 제1항 제2호) 설 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자 금 해당일에 2,000만원 지급 유 족 주피보험자가 제 피보험자가 제1 생 활 1,000만원 지급
1 지급 보험기간 중 암 보험금 또는 재해이외의 재해 이외 유 생 연 족 활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단지급(단, 계약일로부터 2 년미만에 2년미만 에 암 또는 재 해 이외의 재해 이외 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 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지급하 지 아니함) 의원인으로 사망 하였거나 장해분 류표 증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원인으로 사망하 였거나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약관 제9조 제1항 제3호) 지급사유 급여명 지 급 액 종피보험자 배우자 가 제1보험 생 활 500만원 지급 기간 중 사 보험금 망하였거나 배우자 생 활 연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50만원 씩 10년간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2 년미만에 사망하였거 나 장해분류표 증 제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 제9조 제 1 항 제 4 호) -. 노후생활연금 (약관 제 9조 제9조 제1항 제5호제4호) 지 급 사 유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 고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매 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1 차 년 도 (개시)연금 연금지급개시연령의 계약해 당일에 200만원 150만원 지급 2˜ 20차 년도 연금 1차년도 연금액에 매년 5 만원씩 체증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21 차년도 이후 연금 매년 계약해당일에 300만 250만 원씩 지급 (단, 연금지급개시후 10차년도 이전에 주 피보험자가 피 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0차년도 연금까지 연 금까지 보증지급) -. 배우자 노후생활연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6호) 지 급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제1보험 사 유 기간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포 함)하고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제 2 보험기 간 개시일 계약해당일에 100만원 지급 제2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개시일 연금액 개시일로 부 에 매년 2만 5천원씩 체증 터 만 20년 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 경과 이전 에 지급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 부 매년 계약해당일에 150만원 터 만 20년 씩 지급 경과 이후 (단,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 가 사망한 후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에는 주피보험 자가 사망한 이후의 해당 배우자노후생활 연금부터 지급함) -. 장수축하금 (약관 제 9조 제9조 제1항 제7호제5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 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 니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 60세, 70세, 80세 및 90세 되 는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 급 액 주피보험자 연령 연 령 지 급 액 60 세 100만원 지급 70 세 200만원 지급 80 세 300만원 지급 90 세 400만원 지급 -. 장수만세연금 (약관 제 9조 제9조 제1항 제8호제6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 고 주피보험자의 피보험자의 연령이 80세 되는 계약 해당일 계약해당 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 을 살아있을 때 지 급 액 매 6개월마다 120만원씩 100만원씩 종신지급 (단, 피보험자가 장수만세연금 지급기간 지급기 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미지급 장수만세연 금을 미지 급 장수만세연금을 사망일까지 예정이율로 예정이 율로 할인하여 지급) -. 사망급여금 (약관 제 9조 제9조 제1항 제9호제7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지 급 액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각각에 대 하여 100만원 지급 -. 장해급여금 (약관 제 9조 제9조 제1항 제10호제8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 류표 인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 가 제6급 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 급 액 장해등급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제2급 700만원 350만원 제3급 500만원 250만원 제4급 300만원 150만원 제5급 150만원 75만원 제6급 100만원 50만원 지 급 액 주) 노후생활연금 또는 배우자노후생활연금을 매 월노후생활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분할 하여 지급할 경우에 는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동 안에 대하여 예정이 율+1%로 예정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해약환급금예시표 (남 자) 기준 ꠆ꠏ ꠉꠏ ꠌꠏ 계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주피보험자연령 피보험자연령 : 40세 전기월납 경과 기간 55세 연금지급개시 60세 연금지급개시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1개월 1,206 867 0 805 576 0 1 년 14,472 7,163 9,660 2,470 10,404 4,925 6,912 1,462 3 년 43,416 36,061 28,980 20,871 31,212 25,627 20,736 14,397 5 년 72,360 70,196 48,300 42,810 52,020 50,165 34,560 29,877 10 년 144,720 173,466 96,600 105,908 104,040 124,701 69,120 74,277 15 년 217,080 156,060 연금개시 144,900 191,781 103,680 135,249 (여 자) 경과 기간 55세 연금지급개시 60세 연금지급개시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1개월 1,289 941 0 865 604 0 1 년 15,468 8,085 10,380 3,178 11,292 6,130 7,248 2,118 3 년 46,404 38,944 31,140 23,083 33,876 29,626 21,744 16,645 5 년 77,340 75,186 51,900 46,627 56,460 57,543 36,240 34,154 10 년 154,680 184,845 103,800 114,630 112,920 143,272 72,480 85,837 15 년 232,020 169,380 연금개시 155,700 207,188 주108,720 158,337 새시대설계연금보험(부부형) 상기 해약환급금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 자 동시 생존시의 금액임. ( 별표3 ) 재 해 분 류 표약관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