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 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연 3.75%)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 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 정이율(연3.75%)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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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Insurance Contract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사 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 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 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 법으로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 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연 3.75%)을 연단위 예정이율(연3.75%)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 며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 정이율(연3.75%)로 예정이율(연3.75%)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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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 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 법으로 방법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 는 지 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연 3.75%)을 예정이율 (연 4.0%)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 며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 정이율(연3.75%)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경 우에는 예정이율(연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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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