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 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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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107 약관,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10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 합니다)하는 주기적으 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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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운전(탑승 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직 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 합니다)하는 운 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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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이 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 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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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