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적립부분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 장래의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월 단위까지 계산 후,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나이를 말하며, 계약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 일에 나이가 증가함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 만으 로 이용됩니다.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 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마케 팅 목적으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 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 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계약이행이 어려 운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합니다(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는 즉시 가능)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 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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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적립부분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 장래의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월 단위까지 계산 후,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나이를 말하며, 계약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 일에 나이가 증가함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 만으 로 이용됩니다.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 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마케 팅 목적으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 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 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계약이행이 어려 운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합니다(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는 즉시 가능)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 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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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비갱신 건강관리보험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약관상 보장내용이 비뀌는 재가입 주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적립부분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 장래의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월 단위까지 계산 후,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나이를 말하며, 계약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 일에 나이가 증가함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 만으 로 이용됩니다.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 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마케 팅 목적으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 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 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계약이행이 어려 운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합니다(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는 즉시 가능)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 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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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 약관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적립부분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 장래의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월 단위까지 계산 후,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나이를 말하며, 계약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 일에 나이가 증가함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 만으 로 이용됩니다.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 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마케 팅 목적으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 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 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계약이행이 어려 운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합니다(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는 즉시 가능)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 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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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