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료납입 관련 등 중요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약관 간편 설명서 보통약관 특별약관 현대해상 다소 생소한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약관 구성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계약을 포함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분류코드 : 0000-0000-00000000)
※ 이 약관은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약관 사용 가🕔드
보험약관이란? |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료납입 관련 등 중요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한눈에 보는 | 약관 간편 설명서 | 보통약관 | 특별약관 | ||
현대해상 | |||||
다소 생소한 보험약관을 | 보험계약에서 | 보통약관에서 정한 | |||
약관 구성 |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기본계약을 포함한 |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 ||
보험용어 해설, 보험계약 | 사항들을 공통적으로 | 계약자가 선택하여 | |||
관련 유의사항 등 | 정해놓은 기본 | 가입한 보장내용 등 | |||
보험약관의 일반적인 내용을 | 약관입니다. | 필요한 사항을 추가 | |||
담았습니다. | 안내하는 약관입니다. | ||||
더 자세히 알기 쉬운 설명을 위해 | <유의사항 > | <용어해설> | <예시안내 > | ||
참고하세요! | |||||
약관 해당 조항에 | 약관 내용과 관련된 | 도표, 그림, 계산법 | |||
덧붙여 계약자가 | 어려운 법률·금융 | 활용 등의 예시를 | |||
유의하여 할 사항에 | 용어를 쉽게 풀어 | 통하여 쉽게 풀이하여 | |||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해 드립니다. | 설명해 드립니다. | |||
가입하신 계약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 또는 고객콜센터 1588-5656 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1. 보험용어 해설 3
2.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4
3.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6
4. 약관에서 궁금사항 쉽게 찾기 7
약관 간편 설명서
1. 보험용어해설
용 어 | 해 설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께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보험가액 |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기간 |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
이 보험용어 해설의 용어는 보장의 특성에 따라 의미가 상이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약관 간편 설명서
2.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1. 사고접수
1. 고객지원팀 방문접수
2. 콜센터 접수 1588-5656
2. 접수내용 및 진행사항 안내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는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참고
3.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보장 여부
·보장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안내
·보장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부지급사유 안내
4.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본인 명의 통장으로 🕔체
· , 미성년자는 친권자
접속> 보상서비스
(단
계좌 가능)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드리며,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보험사의 가입사항은 보험협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안내(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가 이루어집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부지급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합니다.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현대해상(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산정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
※ 대표전화 : 0000-0000
○ 분쟁조정신청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우리 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전화 : (00)0000-0000
※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72
약관 간편 설명서
3. 자주발생하는 민원 예시
<사례 1> | 제가 청약한 내용과 나중에 받은 보험증권 내용이 달라요 |
(사례) A씨는 계약 체결 후 증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약시 안내받은 사항과 다른 점을 발견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의 사항) 고객님께서 청약한 내용과 계약사항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서에 명기된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내용 등이 청약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 2>
(사례)
A씨는 얼마전 분납으로 계약한 보험계약에 대한 미납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험을 유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유의 사항)
보험료 분납 조건으로 계약시, 잔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계좌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납 보험료 납입 일에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로 연락해 납입 최고 기간(14 일,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내에 미납 보험료를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간편 설명서
4. 약관에서 궁금사항 쉽게 찾기
○ 청약을 철회하고 싶어요
○ 계약 해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보험료를 납입할 때에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제25조 (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21
○ 보험료 납입이 연체 되었어요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22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22
○ 보험금 지급에 관해 알려주세요
제1조 (목적) 13
약관
제 13 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17
제 25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21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21
제 28 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22
제 29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22
제 38 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25
1-2-1) 세차장 간접손해 확장보장 재추가특별약관 31
2-2)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보장 추가특별약관 35
11-5) 현금(유가증권포함), 고가품운송 추가특별약관 61
12-1) 현금(유가증권포함), 고가품운송 추가특별약관 62
31-1)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80
32-2) 티끌 및 먼지 관련 배상책임담보 추가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 83
33.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84
38. CLAIMS CO-OPERATION CLAUSE 86
40. Pandemic/Infectious Disease Exclusion 87
42. Communicable Disease Endorsement 88
44.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LMA 5396) 90
45.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Clause (LMA5399) 91
46. Cyber Incident Exclusion Clause (LMA5272) 92
50. 민사소송방어비용(종사자) 특별약관 100
51. 형사소송방어비용(종사자) 특별약관 103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 8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바. 신체장해: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사. 재물손해: 1)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아. 담보지역: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위 1)의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
(2) 위 1)의 국가에서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보험증권상 담보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합니다. 자. 사고: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차. 1 회의 사고: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 회의 사고로 봅니다.
카. 자동차: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써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4)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다, 스크레퍼, 로울러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 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4)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5) 1) 내지 4)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운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5) 위 1) 내지 4) 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운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청 소용 장치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써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타. 공해물질: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 되는 물질을 포합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파. 테러: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안내]
<연단위 복리 계산법>
100 원(원금) + 100 원 × 10%(1 년차 이자) + [100 원 + 100 원 × 10%] × 10%(2 년차 이자) = 총
121 원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 11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1 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 11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 12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 2 항 및 제 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용어해설]
<공탁>
xx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합니다.
<공탁보증보험료>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 1 항 제 3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 657 조 제 1 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호 및 제 2 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① 회사는 제 6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 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 7 조 제 2 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 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 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① 회사는 1 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 1 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 10 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 1 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 1 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용어해설]
<공제계약>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집단이 결합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제거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 1 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 1 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시안내]
<비례분담예시 1>
손해액이 1,000,000 원이고, A 사와 B 사 2 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 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 억원, 자기부담금 20 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 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 원 - 200,000 원 = 800,000 원 B 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 원 - 200,000 원 = 800,000 원
A 사, B 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 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 사 = 1,000,000 X 800,000/1,600,000 = 500,000 원 B 사 = 1,000,000 X 800,000/1,600,000 = 500,000 원
<비례분담예시 2>
손해액이 300,000 원이고, A 사와 B 사 2 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 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 억원, 자기부담금 20 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 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원 - 200,000 원 = 100,000 원 B 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원 - 200,000 원 = 100,000 원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2 항 , 제 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 1 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용어해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 1 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 1 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➃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용어해설]
<고의>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취소후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 회 보험료(이하 ‘제 1 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➃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 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용어해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 2 조(정의) 제 9 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 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➅ 제 1 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청약의 철회)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 640 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 1 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해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설명의무) 등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③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➃ 제 3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 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용어해설]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유의사항]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 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5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 15 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 4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17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21 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 30 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➃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용어해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 1 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➃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제 28 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0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 29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용어해설]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 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➃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 15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용어해설]
<중대한 과실(중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 16 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➃ 제 3 항 제 1 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 3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➅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 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➃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 1 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 1 항 제 2 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 17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30 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 31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2 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분쟁조정제도>
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유의사항]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민법」 제 2 조 제 1 항)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해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어해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환급금을 각각 예금자 1 인당 최고 5,000 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1.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 구조 : 용도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 |
업무내용 | 시설내의 업무 : 시설밖의 업무 :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징벌적 손해>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하여 발생한 손해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 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 구내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1 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0. 사고일로부터 1 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11.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2.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5.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7.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8. 피보험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 3 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9. 아래의 사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2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치료비 | 치료비라 함은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①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 ② 치과진료비 ③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비 |
1-2) 물적손해 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4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인해 입은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내용 | 명칭 : 용도 : 수량 : 설치장소 : |
업무내용 | 업무명 : 관리자수 : |
보상한도액 |
1-2-1) 세차장 간접손해 확장보장 재추가특별약관
① 회사는 ‘물적손해 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3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세차장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수탁 받은 자동차가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손실에 따른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사용손실에 따른 간접손해는 렌트비용에 한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료 가. 대상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용어의 정의>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 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용어의 정의>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30 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0%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30 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용어의 정의>
(*1)“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 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2) 수리불가능한 경우 : 10 일
* 위 가, 나, 다 목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준용합니다.
이 재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해당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3) 운송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15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제 3 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적재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2.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 3 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동차 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4) 부동산임대업자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4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건물이 화재, 폭발 및 붕괴되어 임차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임대인이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회사는 특별약관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 건물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물이 화재나 폭발 및 붕괴사고 이외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2. 임차인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냉동 또는 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폭발 및 붕괴로 직접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에 따릅니다.
1-5) 종업원배상책임담보 추가특별약관
①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 1 조(사고)에 정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더라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
나.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는 그 시설내에서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시설의 규모변경이나 이전이 아닌 구조변경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작업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 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20.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7.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
작업내용 |
2-1) 운송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15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제 3 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적재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2.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 3 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동차 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2)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도급업자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 22 호, 제 23 호, 제 24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1.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가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3) 일부공사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도급업자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 26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피보험자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합니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이하 학교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학교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 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총기(공기총을 포함합니다) 또는 동·식물의 소유, 임차, 사용이나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학교시설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그 타인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밖의 지역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1.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22.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경기 또는 지도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군사훈련 및 데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학교라 함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정규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명세 | 명칭 : 소재지 : 구조 및 용도 : 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
※용어풀이※
학교업무 | 학교업무」라 함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학교업무로 봅니다. |
3-1) 구내외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경영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1 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위 제 4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6. 피보험자와 학생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회사는 학생이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 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치료비 | 치료비라 함은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①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 ② 치과진료비 ③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비 |
3-2) 구내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경영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1 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학교구내에서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위 제 4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6. 피보험자와 학생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6. 학교 구내 밖에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회사는 학생이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 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치료비 | 치료비라 함은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①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 ② 치과진료비 ③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비 |
3-3) 신입생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학교경영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1 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신입생이 입학식 이전에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교행사에 참석중(반드시 학교측의 인솔이 있어야 하며, 학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학교행사 종료후 이동하는 동안은 제외합니다)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위 제 4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6. 피보험자와 학생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신입생 | 신입생이라 함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등을 납입한 자로서, 학교가 확정한 자를 말합니다. |
4. 주차장 특별약관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8.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4.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25.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공공도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합니다)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구조: 면적:(옥내: 옥외: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주차대수: 관리인 여부: |
업무내용 |
5.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정비의 목적으로 피보험자(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합니다)가 정비소 구내에서 차량의 이동중 발생한 대인사고 및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도로주행중 차량으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이 증권에서 보상되는 사고로 발생한 차량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은 보상합니다.
26.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시험의 목적이 아닌 시설밖에서 차량의 운행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차량을 정비하기 위하여 견인하거나 정비된 차량을 인도하는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등록법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 구조 : 용도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 |
업무내용 | 시설내의 업무 : 시설밖의 업무 : |
6.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II)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정비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이외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이 증권에서 보상되는 사고로 발생한 차량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은 보상합니다.
26.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시험운전, 수탁 및 인도의 목적이 아닌 시설밖에서 차량의 운행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피보험자의 종업원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정비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대한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2.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무면허운전자가 절취범일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등록법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 구조 : 용도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 |
업무내용 | 시설내의 업무 : 시설밖의 업무 : |
7. 선박수리업자 특별약관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선박수리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아래에 기재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수리하기 위하여 보관, 관리 또는 작업항에서 100 마일 이내의 해면에서 시험운항하는 선박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2. 시험운항중이 아닌 항해중의 선박을 제외하고 위 이외의 피보험자가 수리작업중인 선박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3.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선박에 적재된 또는 하역되어 있는 화물이나 기타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4. 수리의 목적으로 선박에서 분리하여 피보험자가 보관, 관리중 생긴 기계, 장치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피보험자의 구내와 선박간 또는 피보험자의 구내와 전문수리업자나 제조업자의 구내간 운반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5. 제 1 호, 제 2 호. 제 3 호, 및 제 4 호 이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
6. 타인의 신체의 장해를 입히는 사고
7. 잔해의 제거중 발생하는 사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제 1 조 1 호 내지 4 호의 재물손해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는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 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작업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3.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설계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충돌배상책임, 예인배상책임 또는 피보험자(피보험자의 방계회사와 종속회사를 포함합니다)가 소유, 운항하는 선박의 항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피보험자가 보관만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선박 또는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유조선 또는 폭발, 가연성의 액체나 가스를 수송하였던 선박 및 유연선박의 연료탱크, 파이프나 그 옆에서 작업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항만청이나 정부기관의 법규를 준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항만청이나 정부기관에 가스제거 확인서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개시전에 회사가 지정하는 검정회사로부터 가스제거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28. 피보험자가 건조중인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제 1 조(사고)의 1.내지 4.의 손해에 관하여 위약금, 체선료, 억류, 사용손실, 운임손실, 용선료손실, 시장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선박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90 일 또는 작업이 종료된 후 90 일(둘 중에서 먼저 도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내에 발견되고 회사에 통지되지 않은 제 1 조의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회사의 배서에 의한 동의없이 수행한 선박의 용적, 선복량 또는 선형의 변경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2.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물의 파괴, 압수, 몰수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 시설종류 : 권리관계 : |
업무내용 | 시설내의 주요업무 및 부수업무 : 시설밖의 업무 : |
8.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부두구역내에서 하역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아래에 기재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 5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및 하역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물건 이외의 피보험자가 보관, 관리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의 근로자(임시로 고용한 항만노조 조합원을 포함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부두구역내에서의 하역작업은 제외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 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작업의 종료(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하역화물의 사용손실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위험품 취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하역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선박의 관리, 절단, 놋땜질, 단접, 납땜질, 모든 열작업 등 선박의 수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자연마모, 부식, 부패, 녹,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고철의 하역, 선적 또는 전자석, 그래브, 바케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비로 하역 또는 선적하는 작업으로 선박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재고조사시 발견된 손실, 손해 또는 근로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강도, 절도, 도난 기타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야적된 물건의 눈, 비, 해수 등 수침손해와 바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32. 색깔 및 향기의 변질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3. 부두구역을 벗어나 공로를 운행하는 중 발생한 운송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4. 지붕, 문, 창 통풍장치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35. 선박사고로 생긴 위약금, 체선료, 억류, 사용손실, 운임손실, 용선료손실, 시장손실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하역화물 기타 선박등 재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 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하역이라 함은 항만운송사업법 제 3 조(사업의 종류)에 따릅니다. 그러나 부두구역 밖의 하역은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두명 : 소재지 : 범 위 : 구 조 : 하역작업내용 : |
8-1) 바케트/그래브사고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고철을 선적 또는 하역하거나 전자석, 그래브, 바케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비로 선적 또는 하역하는 작업으로 선박에 입힌 직접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8-2) 화재위험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및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1 조 (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사고로 입힌 하역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8-3) 항만하역위험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및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있어서 하역이라 함은 특별약관에도 불구하고 항만해역 내에서의 하역을 포함합니다. 제 3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항만명 : 소재지 : 범 위 : 하역시설 : 하역작업내용 : |
9. 창고업자 특별약관(Ⅰ)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받아 아래의 장소에 보관하는 물건에 손해를 입히는 아래의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①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폭발
③ 파손
➃ 강도, 도난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 5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사용손실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수탁화물을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재고조사시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붕, 문, 창, 통풍장치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9. 수탁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 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청과류 및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수탁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구내를 벗어나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야적된 물건의 눈, 비, 해수등 수침 손해와 바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25.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호 및 제 8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 1 항의 회사가 보상할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수탁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탁물이 보세화물인 경우에는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 8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수탁물의 재고가액의 80% 이상일 때 : 손해액 전액
2.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수탁물의 재고가액의 80% 미만일 때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손해액ⅹ
{ 보상한도액} ∕ {재고가액의~80% }
② 제 1 항의 재고가액이라 함은 계약체결전 1 년간의 매월말 전체재고가액을 더하여 12 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물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창고명칭 : |
2)창고 허가번호와 허가종류 : 3)위치 : 4)창고의 구조 : 5)창고의 면적 : 6)야적장 면적 : 7)소화설비내용 : 8)관리관계 : 9)경비시설 및 경비방법 : |
수탁물 1)수탁물의 종류 : 2)보세화물 보관여부 : □수입화물 □수출화물 3)수량 : 4)보관기간 : 5)위탁자 성명 : 6)위탁자 주소 : |
창고약관(요약) : |
9-1) 화재위험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Ⅰ)(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1 조(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수탁물이 화재(벼락포함), 폭발로 입은 손해와 그에 따르는 수탁물의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수탁물의 종류 : 2)수량 : 3)보관기간 : 4)위탁자 성명 : 5)위탁자 주소 : 6)기타 : |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화재위험 보장 제외 수탁물명세(수탁물의 일부만 해당될 경우)
9-2) 도난위험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Ⅰ)(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1 조 (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수탁물이 도난, 강도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수탁물의 종류 : 2)수량 : 3)보관기간 : 4)위탁자 성명 : 5)위탁자 주소 : 6)기타 : |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도난위험보장 제외 수탁물명세(수탁물의 일부만 해당될 경우)
9-3) 화재위험만의 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Ⅰ)(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1 조(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수탁물이 화재(벼락포함)로 입은 손해와 그에 따르는 수탁물의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피난손해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수탁물의 종류 : 2)수량 : 3)보관기간 : 4)위탁자 성명 : 5)위탁자 주소 : 6)기타 : |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화재위험만의 보장 추가특별약관(수탁물의 일부만 해당될 경우)
9-4) 냉동·냉장장치 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Ⅰ)(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20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중단이 6 시간 미만동안 지속된 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
2.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일시적수리를 행함으로써 발생한 배상책임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0. 창고업자 특별약관(Ⅱ)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 받아 아래의 장소에 보관하는 물건에 손해를 입히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 5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수탁화물을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재고조사시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9.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 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청과류 및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수탁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구내를 벗어나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야적된 물건의 눈, 비, 해수 등 수침손해와 바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24.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제 1 호 및 제 8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제 1 항에 정한 회사가 보상할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수탁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탁물이 보세화물인 경우에는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물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창고 허가번호와 허가종류 : 3)위치 : 4)창고의 구조 : 5)창고의 면적 : 6)야적장 면적 : 7)소화설비내용 : 8)관리관계 : 9)경비시설 및 경비방법 : |
수탁물 1)수탁물의 종류 : 2)보세화물 보관여부 : □수입화물 □수출화물 3)수량 : 4)보관기간 : 5)위탁자 성명 : 6)위탁자 주소 : |
창고약관(요약) : |
10-1) 냉동·냉장장치 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Ⅱ)(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19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중단이 6 시간 미만동안 지속된 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
2.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일시적수리를 행함으로써 발생한 배상책임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0-2) 청과류 채소류 담보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Ⅱ)(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20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과류,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창고업자 특별약관(Ⅱ)을 따릅니다.
10-3) 화재위험만의 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Ⅱ)(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1 조(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수탁물이 화재(벼락포함)로 입은 손해와 그에 따르는 수탁물의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피난손해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수탁물의 종류 : 2)수량 : 3)보관기간 : 4)위탁자 성명 : 5)위탁자 주소 : 6)기타 : |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화재위험만의 보장 추가특별약관(수탁물의 일부만 해당될 경우)
10-4) 화장품, 의약품 담보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Ⅱ)(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제 9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1. 경비업자 특별약관(Ⅰ)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경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사용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 자동차, 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주택의 경비업무로 생긴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비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의 근무시간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전기적사고로 생긴 화재폭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경보·기계경비에 있어서 경보·기계설비의 고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화폐, 수표, 유가증권, 인지, 금은 등의 보석류,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설계도, 장부, 원고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타인의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무고,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점유권의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총포류, 도검류, 경비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구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행사, 경기, 흥행 등 다수대중이 참여 또는 관람하는 시설 및 장소의 경비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사실상 경비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한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피보험자가 경비하는 재물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계약당사자 | 경비대상 | 소재지 | 경비원수 | 비고 |
※용어풀이
경비업무 | 경비업무라 함은 경비장소내에서의 아래 각 호의 업무와 피보험자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입안 및 설계업무로 한정합니다. ① 화재의 예방, 조기발견, 통보 및 소화작업 ② 도난의 예방, 발견 및 그 처치 ③ 불법침입자의 방지 및 배제 ➃ 불법행위의 방지, 발견 및 그 처치 ⑤ 불안전한 키, 창, 문짝, 담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➅ 불안전한 가스등, 전기등, 수도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⑦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관계관서와 경비본부 및 피보험자의 긴급연락선에의 긴급연락 |
11-1) 귀중품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Ⅰ)(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폐, 수표, 유가증권, 인지, 금은 등의 보석류,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에 입힌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1-2) 공동주택 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Ⅰ) (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 11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1-3) 업무시간 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Ⅰ) (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 1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의 근무시간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1-4) 경보 기계설비의 고장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Ⅰ) (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 14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보기계설비의 고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1-5) 현금(유가증권포함), 고가품운송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Ⅰ) (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15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현금(유가증권포함), 고가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2. 경비업자 특별약관(Ⅱ)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체결한 보안경비업무 청부계약(이하 경비계약이라 합니다)에 의거한 보안경비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타인(경비업무 위탁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 5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 자동차, 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현금(유가증권포함), 고가품의 운송과 관련한 배상책임
12. 타인의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무고,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점유권의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경비업무 수행외에 발생한 총포류, 도검류, 경비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구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사실상 경비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한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피해경비물건의 사용불능 또는 피해경비물건에 대하여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의 상실
19. 피보험자(그 사용인을 포함합니다)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물의 망그러뜨림, 분실 또는 도난. 그리고 경비업무 위탁자(USER)로부터 수탁받은 마스터 키(MASTER KEY) 및 마스터 키와 일체로 되어있는 자물쇠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로 보지 않습니다.
20.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피보험자와 그 대리인 또는 이들의 사용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 방화, 기타의 부정행위
22. 피보험자의 경비물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경비업무가 종료한 후에 발견된 망그러뜨림, 분실 또는 도난. 단, 도난 및 도난에 수반되는 망그러뜨림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경비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것임을 피보험자가 입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3. 피보험자의 경비계획서 또는 협정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한 피보험자의 부작위
24. 경비업무 위탁자의 영업시간 중에 발생한 절도, 소매치기, 좀도둑(남의 물건을 사는 체하고 훔치는 것) 및 기타 불법침입이 아닌 자의 부정행위
25. 매각기기에 대한 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관련된 배상책임
26.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기기설치 공사 수행중 발생한 배상책임
27.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경비업무 | 경비업무라 함은 경비장소내에서의 아래 각 호의 업무와 피보험자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입안 및 설계업무로 한정합니다. ① 화재의 예방, 조기발견, 통보 및 소화작업 ② 도난의 예방, 발견 및 그 처치 ③ 불법침입자의 방지 및 배제 ➃ 불법행위의 방지, 발견 및 그 처치 ⑤ 불안전한 키, 창, 문짝, 담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➅ 불안전한 가스등, 전기등, 수도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⑦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관계관서와 경비본부 및 피보험자의 긴급연락선에의 긴급연락 |
12-1) 현금(유가증권포함), 고가품운송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Ⅱ) (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11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현금(유가증권포함), 고가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3. 곤도라 운영자 특별약관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곤도라(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 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설치장소 : 댓수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등의 구별) : 기타 : |
14.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장비(이하 건설기계라 합니다.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건설기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5.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려짐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건설기계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서 건설기계제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22. 통상적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이나 건설기계의 허용된 사용능력을 뚜렷이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사용능력의 초과와 무관함을 입증할 때는 보상합니다.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건설기계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법 시행령 제 2 조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건설기계명세 |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등의 구별) : 기타 : |
14-1) 물적손해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내용 | 명칭 : 용도 : 수량 : 설치장소 : |
업무내용 | 업무명 : 관리자수 : |
보상한도액 |
15. 하청업자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임가공을 목적으로 수탁받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보관 및 가공하는 물건(이하 임가공물이라 합니다)에 손해를 입히는 아래의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폭발
3. 파손
4. 강도, 도난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 5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 금, 은, 동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임가공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자연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사용 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임가공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임가공물의 가공 착수후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작, 작업상의 과실 및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재고조사시 혹은 원청자에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냉동, 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 냉장, 임가공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제 1 호 및 제 8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 1 항에 정한 회사가 보상할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임가공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 8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임가공물의 가액의 80% 이상일 때 : 손해액 전액
2.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임가공물의 가액의 80% 미만일 때 :
손해액ⅹ {보상한도액} ∕ {임가공물가액의~80%~해당액}
② 임가공물의 가액이라 함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임가공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을 말합니다.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물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6.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별약관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그에 대한 피보험자의 감독 부주의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 또는 수급업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 또는 수급인의 하도급작업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 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5.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 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아래의 공사에 대한 지시감독을 제외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22.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내에 작업이 끝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이유 및 종료예정일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보험기간은 작업이 끝나거나 폐기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통지를 하지 않거나 늦어진 경우 또는 회사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등의 구별) : | |
작업내용 : |
17. 인격침해책임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1.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2. 출판물이나 구두 기타 비방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3.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 제 2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행하거나, 알고 있거나 동의하에 형사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입은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보장개시일 이전에 행하여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광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8. 오염사고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시설과 업무로 급격하게 발생한 오염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 있는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을 보상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2. 급격한 사고가 아닌 오염물질이 서서히,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 8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규정 또는 손해 방지의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오염제거 작업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포함합니다)과 오염제거비용의 합계액을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에서만 보상합니다.
② 손해배상을 수반하지 않는 오염제거비용에 대하여도 보통약관 제 8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명세 | 명칭 : 구조 : 용도 : 권리관계(소유, 전세, 임차, 기타) : |
업무내용
19. 구외보트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여객운송이나 유람, 관광 또는 도하이외의 목적으로 소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아래에 기재된 보트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정합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트명 | 건조년도 | 재질 | 정원 | 기관의 명칭및 구조 | 성능및 톤수 | 권리관계 | 운항구간 |
20. 임차자 특별약관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임차한 아래에 기재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 5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9.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지붕, 문, 창, 통풍장치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회사는 보통약관 제 8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회사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ⅹ 보상한도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2. 회사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이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전액 다.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손해액 보상한도액/ 보험가액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피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 5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 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설계사, 기사, 또는 측량사로서 지도, 설계서, 의견서, 보고서, 검정서, 디자인 혹은 시방서의 작성이나 승인 및 감독, 검사 또는 기술적인 업무를 포함한 전문직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그러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완성작업이 타인이 사용중 급격한 사고로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져 다른 유체물에 입힌 손해는 보상합니다.
17.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공사물건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결함있는 생산물(또는 공사물건) 또는 결함있는 생산물(또는 공사물건)을 재료나 부품 또는 일부로 하는 재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20. 경주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르는 일체의 준비행위를 포함합니다)되는 이동장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폭발, 붕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계약사항 : 계약명칭 : 계약당사자 : 성 명 : 계약기간 : 계약내용 : |
22. 보험료정산 특별약관Ⅱ
회사는 계약 당시 예치보험료를 적용하는 이 계약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끝난 후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계약이 끝난 후 3 년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합니다)와 예치보험료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가.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정산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습니다.
나.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예치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최소보험료가 설정된 계약은 정산보험료가 최소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예치보험료와 최소보험료의 차액만을 돌려드립니다.
보험료 산출시 임금, 영수금, 또는 매출액을 기초로 하며,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임금, 영수금, 매출액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금 : 보험증권기재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중에 있어서 노동의 대가로 피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총액으로 그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습니다.
나. 영수금 :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 기재의 업무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영수한 총금 액(세금포함)을 말합니다.
다. 매출액 :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판매한 모든 상품의 총금액(세금포함)을 말합니다.
정산요율 : 보험기간중의 실제(임금, 영수금, 매출액)의 % 예치보험료 :
최소보험료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3. 보험료분납 특별약관(Ⅰ)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적용 보험료가 (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에 나누어 회사에 납입합니다.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1) 2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2회 :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총 보험료의 ( )%해당액)
2) 4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2회부터 제4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각 회차별로 총 보험료의 ( )%해당액)
3) 12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 제2회부터 제12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각 회차별로 총 보험료의 ( )%해당액)
2. 보험기간이 2년인 경우
1) 2회 분납 : 2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50%해당액)
- 제2회 :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총 보험료의 50%해당액)
2) 24회 분납 : 24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24 )해당액)
- 제2회부터 제24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각 회차별로 총 보험료의 (1/24)해당액)
3. 보험기간이 3년인 경우
1) 3회 분납 : 3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3 )해당액)
- 제2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총 보험료의 (1/3)해당액)
- 제3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총 보험료의 (1/3)해당액)
2) 36회 분납 : 36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36 )해당액)
- 제2회부터 제36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각 회차별로 총 보험료의 (1/36)해당액)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나눠내는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2회부터 제( )회 : 회차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각 회차별로 총 보험료의 ( )%해당액)
③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제1, 2항의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4. 환율 특별약관
제 1 조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KEB 하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 보험료 : 청약일
2. 추가및환급보험료 : 배서일
3.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4.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제 2 조
보험금은 지급일의 KEB 하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 14 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26.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7.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8. 날짜인식오류 보장 제외 추가약관
제 1 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회사는 상기 제 1 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상기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29.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 1 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 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 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4 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6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30. 전자서명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이하”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① 이 특약은 보통약관 (다른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약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이하"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증권,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등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① 계약자가 제 3 조(약관교부의 특례) 제 1 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31. 단체계약 특별약관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 1 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 2 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 3 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 1 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 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① 제 1 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 2 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① 제 1 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3 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➃ 제 1 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1)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2. 수렵장 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 1 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운영과 관련하여 엽구의 사용 또는 엽견에 의하여 타인에게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단, 가해자가 확인되거나 발견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 2 조 (정의)
1. 수렵장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 42 조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정한 지역에 수렵할 수 있는 장소
2. 엽구 : 수렵활동을 위한 일체의 도구
3. 엽견 : 사냥견으로 사람이 사냥을 할 때 곁에서 그 일을 도와주는 개
4. 타인 : 수렵장 이용허가를 받은 수렵인 및 피보험자의 직원을 제외한 제 3 자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 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A.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B.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A.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B.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신체상해를 동반하지 않는 정신적 고통
[용어해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 구조 : 용도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 |
업무내용 | 시설내의 업무 : 시설밖의 업무 : |
32-1) 소음 관련 배상책임담보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수렵장 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 3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8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수렵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11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1 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11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2 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12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 2 항 및 제 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① 회사는 1 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 1 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수렵장 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2-2) 티끌 및 먼지 관련 배상책임담보 추가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
회사는 수렵장 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 3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8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수렵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티끌, 먼지, 분진으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11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1 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11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2 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12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 2 항 및 제 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소급일자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급일자 : 년 월 일
본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사고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1.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보장일자와 보험기간의 만기일 사이에 발생하고 보험기간의 만기일부터 60 일 이내에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고는 보상합니다
2.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보장일자와 보험기간의 만기일부터 60 일이내의 사이에 회사가 통지 받은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만기일부터 5 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이 경우 사고의 통지는 아래의 제 6 조(사고의 통지)에 따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의 만기일부터 60 일이전에 서면 청구한 통지기간의 추가연장 보장요청에 대하여 회사가 동의하고 그에 해당하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보장일자와 보험기간의 만기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보험기간 만기일 이후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에 보험기간 동안에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우려가 있는 원인 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그 원인 또는 그 사유의 구체적 상황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된 여하한 배상청구
2. 피보험자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제기할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의 통지의 수령
3. 배상청구를 받을 우려가 있을 원인 또는 사유가 발생할 상황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33.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34.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5.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 항 또는 2 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6. DROP DOWN CLAUSE
In the event of the reduction or exhaustion of the Underlying Limit of Liability by reason of payment of loss, this Policy shall:
(1) in the event of reduction, pay excess of the reduced limits, and
(2) in the event of exhaustion, continue force as primary insurance; provided, however that in the case of exhaustion this Policy shall only pay excess of the retention or deductible applicable to the Primary Policy which shall be applied to any subsequent loss in the same manner as specified in the Primary Policy.
<참고용 번역본>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특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특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드롭다운 조항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감소하거나 소진된 하위 단계 보상한도에 대하여,
(1) 한도 감소 시, 남은 한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한도 소진 시, 소진 전 본래 증권과 같이 취급하되, 자기부담금/자기보유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37. Full Sanction Clause
“Warranted that all imports and exports, movement of assets both physical and financial,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will not be in breach of sanctions imposed by UNSCR 1718 (2006) , UNSCR 1874 (2009), Council regulations (EU) 1283/2009, 689/2009, 389/2009, 329/2007 and this includes but are not limited to restrictions in relation to:
(i) Any battle tanks, armoured combat vehicles, large calibre artillery systems, combat aircraft, attack helicopters, warships, missiles or missile systems as defined for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Register on Conventional Arms, or related materiel including spare parts, or items as determined by the Security Council or the Committee established by paragraph 12 below (the Committee)
(ii) All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as set out in the lists in documents S/2006/814 and S/2006/815, unless within 14 days of adoption of this resolution the Committee has amended or completed their provisions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list in document S/2006/816, as well as other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determined by the Security Council or the Committee, which could contribute to DPRK’s nuclear-related, ballistic missile-related or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elated programmes;
(iii) Luxury goods
<참고용 번역본>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특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특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재위반 부담보 제외 특별약관
회사는 북한과의 수출입품, 유형자산의 운송, 금융자산 거래가 아래 품목 등과 관련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 1874호(2009), 유럽연합의 통상장벽규칙 1283호(2009), 689호(2009), 389호(2009),
329호(2007)의 제재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ⅰ) 유엔 재래식 무기등록제도에서 정의한 모든 탱크, 장갑전투차량, 대구경 대포, 군용항공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또는 이와 관련된 부속품을 포함한 물자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혹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12항에 의해 구성되는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 물자
(ⅱ)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채택 후 14일 이내에 제재위원회가 S/2006/816의 리스트를 감안하여 그 규정을 수정하거나 완결하지 않는 한 S/2006/814와 S/2006/815에 명시된 모든 품목, 물자, 장비, 상품 및 기술과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제재위원회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또는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여타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
(ⅲ) 사치품
38. CLAIMS CO-OPERATION CLAUSE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is Reinsurance to the contrary, it is a condition to any liability under this Reinsurance that:
a) The Reinsured shall, upon knowledge of any circumstances which may give rise to a claim against this Reinsurance, advise the Reinsurers thereof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b) The Reinsured shall furnish Reinsurers with all information respecting any claim or claims.
c) The Leading Reinsurer shall have the right to appoint adjusters and/or representatives acting on their behalf to control all negotiations, adjustments and settlements in connection with such claim or claims.
d) No settlement and/or compromise shall be made and no liability admitted without the prior agreement of Leading Reinsurer.
<참고용 번역본>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특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특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손해처리협조 특별약관
기타 재보험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조건은 본 재보험 계약에 우선적으로 적용 합니다.
a) 원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청구 가능성을 통지받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야기시킬 만한 상황을 통지 받은 경우, 재보험회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b) 원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c) 재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합의, 절충 및 중재를 통제하기 위해 조정인 또는 대리인을 임명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d) 재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합의나 협상도 이뤄질 수 없으며,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9. CORONAVIRUS EXCLUSION
This insurance does not cover any claim in any way caused by or resulting from:
a) Coronavirus disease (COVID-19);
b)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c) any mutation or variation of SARS-CoV-2;
d) any fear or threat of a), b) or c) above.
<참고용 번역본>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특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특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면책 특별약관
본 증권은 아래 사항으로부터 유발되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는 어떠한 사고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b)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SARS-CoV-2);
c) 어떠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SARS-CoV-2)의 변종 또는 변이;
40. Pandemic/Infectious Disease Exclusion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insurance or any endorsement thereto, it is agreed that this insurance shall exclude all loss, damage, cost or expense of whatsoever natur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arising out of, result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an actual, or perceived, or fear of, an epidemic, pandemic, or infectious or contagious diseas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virus, bacterium, parasite or other organism, including any mutation thereof,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or event contributing concurrently or in any other sequence to the loss. This insurance also excludes any loss, damage, cost or expense of whatsoever natur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arising out of, result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any action taken, or failure to take action, to control, monitor, prevent, suppress, recover from, or in any way relating to such epidemic, pandemic, or infectious or contagious disease.
<참고용 번역본>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특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특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계적 유행병/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본 증권 또는 본 증권의 배서 상에 반대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여타의 유기체와 그 변종 등을 포함하는 유행병, 세계적 유행병, 또는 공기중으로 전파되거나 접촉으로 인해 발병되는 감염병의 실제 발생, 인지, 공포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였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의 손실, 피해, 비용 또는 경비는, 해당 손실에 대해 어떠한 다른 원인 또는 사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어떠한 순서를 두고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유행병, 세계적 유행, 또는 감염병에 대한 통제, 모니터, 방지, 억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조치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실패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귀결되었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의 손실, 피해, 비용 또는 경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1. 단체취급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를 제외한 5 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1 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2 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3 종 단체
위 1,2 종 단체 이외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100 인 이상의 단체
①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 1 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1 조(계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다수 계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계약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대표계약자는 개별 계약자를 대리하여 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약관,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➃ 위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자는 다른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추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➃ 제 1 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추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되며,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2. Communicable Disease Endorsement
1. This policy, subject to all applicable terms, conditions and exclusions, covers losses attributable to direct physical loss or physical damage occurring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Consequently and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policy to the contrary, this policy does not insure any loss, damage, claim, cost, expense or other sum, directly or indirectly arising out of, attributable to, or occurring concurrently or in any sequence with a Communicable Disease or the fear or threat (whether actual or perceived) of a Communicable Disease.
2. For the purposes of this endorsement, loss, damage, claim, cost, expense or other sum,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ny cost to clean-up, detoxify, remove, monitor or test:
2.1. for a Communicable Disease, or
2.2. any property insured hereunder that is affected by such Communicable Disease.
3. As used herein, a Communicable Disease means any disease which can be transmitted by means of any substance or agent from any organism to another organism where:
3.1. the substance or age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virus, bacterium, parasite or other organism or any variation thereof, whether deemed living or not, and
3.2. the method of transmission, whether direct or indirec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irborne transmission, bodily fluid transmission, transmission from or to any surface or object, solid, liquid or gas or between organisms, and
3.3. the disease, substance or agent can cause or threaten damage to human health or human welfare or can cause or threaten damage to, deterioration of, loss of value of, marketability of or loss of use of property insured hereunder.
4. This endorsement applies to all coverage extensions, additional coverages, exceptions to any exclusion and other coverage grant(s).
All other terms, conditions and exclusions of the policy remain the same.
<참고용 번역본>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특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특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염병 조항
1. 본 증권은 적용 가능한 모든 제조건 및 면책 사항에 따라 보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또는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손실에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본 증권 상에 반대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은 전염병 또는 전염병의 공포 또는 위협(실제 또는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기인하거나,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어떠한 순서를 두고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실, 손해, 청구, 비용, 경비 또는 기타 금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본 조항의 목적상 손실, 손해, 청구, 비용, 경비 또는 기타 금액에는 아래에 대한 청소, 해독, 제거, 모니터링 또는 테스트 비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1. 전염병 또는
2.2. 해당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보험목적물
3. 본 조항에 사용된 바와 같이, 전염병은 임의의 유기체로부터 다른 유기체로 임의의 물질 또는 제제에 의해 전염될 수 있는 임의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3.1 물질 또는 제제는 살아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 또는 이들의 변이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3.2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달 방법은 공기 전달, 체액 전달, 임의의 표면 또는 물체, 고체, 액체 또는 기체 또는 유기체 사이의 전달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3.3 질병, 물질 또는 제제는 인류 건강 또는 인류 복지를 손상시키거나 위협할 수 있거나, 또는 보험목적물의 악화, 가치 손실, 시장성 또는 사용 손실을 유발하거나 위협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항은 모든 확장 담보, 추가 담보, 면책조항의 예외조항 및 기타 담보에 대해 일괄 적용됩니다.
그 외 모든 제조건 및 면책조항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43. Cyber Exclusion Clause
This agreement does not apply to, and specifically excludes losses of any kind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arising from, or consisting of, in whole or in part.
a) The use or misuse of the internet or similar facility
b) Any electronic transmission of data or other information
c) Any computer virus or similar problem
d) The use or misuse of any internet address : Website or similar facility
e) Any data or other information posted on a Website of similar facility
f) Any loss of data or damage to any computer system, including but nor limited to hardware or software (unless such loss or damage is caused by an earthquake, a fire, a flood or a storm) ;
g) The functioning or malfunctioning of the internet or similar facility, or of any internet address, Website or similar facility (unless such malfunctioning is caused by an earthquake, a fire, a flood, or a storm) ; or
h) Any infringement, whether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rademark, copyright or patent)
<참고용 번역본>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특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특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이버 면책 조항
전체 또는 일부를 구성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어떠한 종류의 손해도 제외됩니다.
a) 인터넷이나 유사한 시설의 사용 및 오용
b) 데이터 또는 기타정보의 전자적인 전송
c) 어떤 컴퓨터 바이러스 혹은 비슷한 문제점
d) 어떠한 인터넷 주소(: 웹사이트 혹은 비슷한 시설 )의 사용 혹은 남용
e) 웹사이트 혹은 비슷한 시설에 게시된 어떠한 데이터 혹은 다른 정보
f) 지진 화재 홍수 태풍에 의한 손실 혹은 손해가 아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되 한정하지는 않는 어떠한 데이터의 손실 혹은 어떠한 컴퓨터 시스템에의 손상
g) 지진 화재 홍수 태풍에 의한 오작동이 아닌, 인터넷 혹은 비슷한 시설 및 어떠한 인터넷 주소, 웹사이트 혹은 비슷한 시설 작동 혹은 오작동
h) 트레이드마크 및 카피라이트, 특허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 고의 혹은 비고의성의 어떠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위반행위
44.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LMA 5396)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policy, this policy does not cover all actual or alleged loss, liability, damage, compensation, injury, sickness, disease, death, medical payment, defence
cost, cost, expense or any other amount, directly or indirectly and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contributing concurrently or in any sequence, originating from, caused by, arising out of, contributed to by, resulting from, or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a Communicable Disease or the fear or threat (whether actual or perceived) of a Communicable Disease.
2. For the purposes of this endorsement, loss, liability, damage, compensation, injury, sickness, disease, death, medical payment, defence cost, cost, expense or any other amou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ny cost to clean-up, detoxify, remove, monitor or test for a Communicable Disease.
3. As used herein, a Communicable Disease means any disease which can be transmitted by means of any substance or agent from any organism to another organism where:
3.1. the substance or age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virus, bacterium, parasite or other organism or any variation thereof, whether deemed living or not, and
3.2. the method of transmission, whether direct or indirec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irborne transmission, bodily fluid transmission, transmission from or to any surface or object, solid, liquid or gas or between organisms, and
3.3. the disease, substance or agent can cause or threaten bodily injury, illness, emotional distress, damage to human health, human welfare or property damage.
<참고용 번역본>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특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특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염병 면책 조항(LMA 5396)
1. 본 약관상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재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2. 본 조항의 목적상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에는 전염병에 대한 청소, 해독, 제거, 모니터링 또는 테스트 비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 본 계약서상에서 사용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3.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함
3.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3.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45.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Clause (LMA5399)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insurance agreement, this insurance agreement excludes all actual or alleged loss, liability, damage, compensation, injury, sickness, disease, death, medical payment, defence cost, cost, expense or any other amount incurred by or accruing to the insur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contributing concurrently or in any sequence, originating from, caused by, arising out of, contributed to by, resulting from, or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a Communicable Disease or the fear or threat (whether actual or perceived) of a Communicable Disease.
2. As used herein, a Communicable Disease means any disease which can be transmitted by means of any substance or agent from any organism to another organism where:
2.1. the substance or agen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virus, bacterium, parasite or other organism or any variation thereof, whether deemed living or not, and
2.2. the method of transmission, whether direct or indirec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irborne transmission, bodily fluid transmission, transmission from or to any surface or object, solid, liquid or gas or between organisms, and
2.3. the disease, substance or agent can cause or threaten bodily injury, illness, emotional distress or damage to human health, human welfare or property damage.
<참고용 번역본>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특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특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염병 보장제외 조항 (LMA5399)
1. 이 보험계약의 다른 반대되는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염병 또는 그 전염병에 대한 우려 및 위협(실제로 발생했거나 그렇게 인식되거나 관계없이)에 기인하거나, 다른 원인들과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영향을 받거나, 그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거나 제기된 손해, 배상책임, 손상, 보상, 보상, 신체상해, 질병, 사망, 의료비, 방어비용, 비용, 각종 경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전염병은 아래와 같이 어떤 물질이나 매개체를 통해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전달될 수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2.1. 물질이나 매개체는 살아있거나 죽은것으로 보이는 모든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등의 유기체 또는 변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2. 전달되는 방법은 직간접적을 불문하고 공기를 통한, 체액으로 인한, 표면, 고체, 액체 또는 가스를 통한 전염을 포함합니다.
2.3. 질병,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상해, 질병, 정신적 고통 또는 손상, 인간의 건강, 복지 또는 재물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위협합니다.
46. Cyber Incident Exclusion Clause (LMA5272)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insurance agreement or any endorsement thereto, this insurance agreement excludes any Cyber Loss.
2. If the Insurers allege that by reason of this exclusion any Cyber Loss sustained by the Company is not covered by this insurance agreement, the burden of proving the contrary shall be upon the Company.
3. Cyber Loss means all actual or alleged loss, damage, liability, injury, compensation, sickness, disease, death, medical payment, claim, cost, defence cost, expense or any other amount incurred by or accruing to the Compan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mitigation cost or statutory fine or penalty,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contributed to by, resulting from,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Cyber Incident.
4. Cyber Incident means:
4.1 an unauthorised or malicious act or series of related unauthorised or malicious acts,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or the threat or hoax thereof; and/or
4.2. a failure to act, any error or omission or accident or series of related failures to act, errors or omissions or accidents; and/or
4.3. a breach of duty, statutory duty or regulatory duty or trust or series of related breaches of duty, statutory duty or regulatory duty or trust; involving access to, processing of, use of or operation of any Computer System or any data by any person or group(s) of persons.
5. Computer System means any computer, hardware, software,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system or electronic device, including any similar system or any configuration of the aforementioned and including any associated input, output or data storage device, networking equipment or back up facility.
<참고용 번역본>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특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특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이버 사고 보장제외 특별약관 (LMA5272)
1. 이 보험계약(이후 배서 포함)의 다른 반대되는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사이버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만약 보험회사가 이 보장제외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사이버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3. 사이버손해 :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이버 사고에 기인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발생하거나 제기되는 모든 손실, 손상, 배상책임, 신체상해, 보상, 질병, 사망, 의료비, 배상청구, 비용, 방어비용, 각종 경비(손해경감 비용, 벌금, 과태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를 말합니다.
4. 사이버사고 : 어떠한 사람 또는 단체에 의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접근, 처리, 사용 및 운영과 관련된 아래의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
4.1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승인되지 않은 또는 악의적인 단일 사건 또는 관련 사건들의 연속이나 협박, 속임수 또는
4.2. 적절한 조치 실패, 오류 또는 탈루, 사고 또는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 또는
4.3. 배임행위, 법률 및 규정 준수 의무 위반, 신탁 의무 위반 또는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
5. 컴퓨터 시스템 :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및 통신 시스템, 전자기기 및 그와 유사한 모든 시스템과 그와 관련된 배열, 입력, 출력이나 데이터 저장장치, 네트워크 장비 또는 예비 시설을 말합니다.
47. 경영자 연대배상책임 특별약관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발생된 제 2 조(사고)에 기재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민법 제 756 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또는 주의감독의무로 인해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상에 소급보상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보상일자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11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1 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11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2 호의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용어해설]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내용증명, 재산조사, 강제집행 등을 수행하고자 지출한 각종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12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 2 항 및 제 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사고)
회사가 보상할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고용한 종사자가 영유아교육기관 경영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시설이나 교육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 (교사의 권리침해행위 포함, 이하 “사고”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된 경우 소급보상일자는 피보험자의 최초 보험증권의 개시일로 하며 소급보상일자 이전이나 보험기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소급보상일자는 해당 보험증권의 개시일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 경영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 경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 경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거나 관련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인종 또는 성적 차별 등 각종 차별로 인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정당하지 않은 개인적 이익 또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획득함으로 인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 경영자 및 교사 간에 제기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15. 피보험자 이외의 교사, 교생실습생, 교육기관의 행정 또는 관리상의 업무수행만을 위해 교육기관에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고용된 사람, 자원봉사자 등의 모든 교육기관 관련 업무 종사자에 의해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16.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 비용
18. 다른 계약 하에서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거나 마땅히 알아야만 하는 상황 또는 사고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피보험자 또는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 경영자의 근로자가 업무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 교육기관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피보험자,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 경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피보험자,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 경영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 경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에 대해 피보험자,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 경영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24.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교육기관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
경영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 경영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2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배상책임
2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27. 총기(공기총을 포함합니다) 또는 동식물의 소유, 임차, 사용이나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교육기관시설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그 타인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교사, 교육기관 및 그 교육기관 경영자나 학생들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30.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교육기관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양호교사를 포함합니다),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교사의 교육기관업무수행을 제외한 일체의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2. 군사훈련 및 데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3. 피보험자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34.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 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 단, 그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35. 다른 계약 하에서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거나 마땅히 알아야만 하는 상황 또는 사고와 관련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6.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7. 피보험자가 행하거나, 알고 있거나 동의 하에 형사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① 회사는 1 회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항 제 1 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항 제 2 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항 제 2 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 1 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의 정의
영유아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필한 교육기관 등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포함) |
교사 | 교사 교육기관에서 고용된 장, 교원,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를 말합니다. |
교육업무 | 교사가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 수업, 학생 상담 및 학생의 지도 감독과 관련한 업무. 교사와 연대하여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 경영자가 부담하는 주의 감독의무를 포함하나, 교육기관 및 교육기관 경영자가 수행하는 재정, 행정, 운영, 관리상의 업무는 제외함 |
권리침해 행위 | 영유아교육기관 종사자가 교육업무 수행 중 아동에게 인격침해 또는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 |
※ 법규
민법 제 756 조(사용자의 배상책임)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 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3. 전 2 항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8. 형사소송방어비용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권리침해 행위를 사유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형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사건의 판결이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법률비용을 동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한도)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보상하는 형사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 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심급구분 | 형사사건 | 사건별 부호 |
1 심 | 형사 1 심합의사건 | 고합 |
형사 1 심단독사건 | 고단 | |
항소심 | 형사항소사건 | 노 |
상고심 | 형사상고사건 | 도 |
(형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이송)심, 재심, 비상상고심, 약식절차 등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소송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 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소송은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위 제2항에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갱신 계약인 경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직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위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제 3 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특별약관 제1조의 법률비용은 심급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소송과 관련하여 죄가 여러 개인 경우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보상책임액 | × | 무죄 확정 건수 |
(제 1 항에서 산출된 금액) | 전체 죄의 개수 |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의 정의
영유아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필한 교육기관 등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포함) |
교사 | 교사 교육기관에서 고용된 장, 교원,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를 말합니다. |
교육업무 | 교사가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 수업, 학생 상담 및 학생의 지도 감독과 관련한 업무. 교사와 연대하여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 경영자가 부담하는 주의 감독의무를 포함하나, 교육기관 및 교육기관 경영자가 수행하는 재정, 행정, 운영, 관리상의 업무는 제외함 |
권리침해 행위 | 영유아교육기관 종사자가 교육업무 수행 중 아동에게 인격침해 또는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 |
49. 행정제소비용 특별약관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권리침해 행위를 사유로 아래에서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대신 부담한 법률비용을 행정소송 법률비용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법률비용보험금)와 제 4 조(보험금의 지급한도)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심급구분 | 행정사건 | 사건별 부호 |
1 심 | 행정 1 심사건 | 구합 |
행정 1 심재정단독사건 | 구단 | |
항소심 | 행정항소사건 | 누 |
상고심 | 행정상고사건 | 두 |
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 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
② 제 1 항의 소송은 1 심 소송, 그 1 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③ 제 1 항의 소송은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위 제 2 항에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➃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갱신 계약인 경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위 제 3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5.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정한 소의취하, 소의각하
6.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7.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8. 『소비자기본법』 제 70 조(단체소송의 대상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9. 『개인정보 보호법』 제 51 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1.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이 제기 되었거나 제기 될 수 있었던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4.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 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법률비용
15.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6.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8.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행정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9. ‘국민투표무효소송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선거 무효소송’ (『공직선거법』제 222 조) 및 ‘당선 무효소송’ (『공직선거법』제 223 조)
20.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21.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2.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