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기간 Clause in Contracts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 니다. 구 분 보험기간 일반적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공제를 포 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 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예 외 적 용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용어정의①)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Appears in 8 contracts

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 니다같습니다. 구 분 보험기간 일반적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24시 까지. 다만, 의무보험(공제를 포 함합니다)의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 복되는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끝 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예 외 적 용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용어정의①)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보험기간 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Appears in 6 contracts

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이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더블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