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정산. 회사는 해외여행 포괄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보험료 정산. 이 특별약관은 특정기간을 보험계약기간으로 하여 동기간에 계약자가 통지한 여행자 의 수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보험료 정산. 회사는 포괄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보험료 정산.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 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 합니다.
보험료 정산. 보험료는 1 개월 단위로 정산하되 전월 26 일부터 당월 25 일까지의 계수를 마감하여 당월 말일까지 정산합니다.
보험료 정산.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보험료 정산. 보험료는 1개월 단위로 정산하되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계수를 마감하여 당월 말일까지 정산합니다. ②「을」은 「갑」이 발행한 영수증에 대하여 수시로 대사 확인합니다. ③「갑」은 별첨 양식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화주에게 교부합니다.
보험료 정산. 회사는 단체취급(Ⅰ)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 험료를 정산합니다.
보험료 정산. 본 보험의 보험료가 예상자료로 산출된 경우 피보험자는 정확한 보험료 산정 관련자 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나 회사의 대리인이 동 자료를 검토하고자 할 경우 언제 라도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회사가 요청할 경우 보험기간 만료후 한달 이내에 동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가 산정한 보험료가 스케줄에 명기된 최소보 험료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보험료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정산. 본 증권에 대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에 의해 제공된 추정액에 근거하여 산출 된 경우, 피보험자는 이와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을 포함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 하고 항시 "회사" 혹은 정당하게 선임된 대표자에게 그러한 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회사"가 요 구하는 그러한 세부사항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명세서에 기술된 최저보험료 보다 적지 않다면 그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 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피보험자는 그 차액을 지불하거나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