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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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5조(보험료의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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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 부터 2년 이 내에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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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 절차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5조(보험료의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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