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Clause in Contracts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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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5조(보험료의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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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날 부터 2년 이 내에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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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 절차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5조(보험료의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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