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담합) 관련 조항 예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담합).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즉 부당한 공동행위(Cartel)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 위는 시장에서 사업자의 자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경쟁조건을 직접 제약하는 행 위로서 경쟁제한행위 중에서도 그 경쟁제한성이 가장 명백한 것이다. 부당한 공동 행위는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등 자유로운 경쟁행동을 방해함으로써 시장경쟁 원 리의 원활한 작동에 저해요인이 될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비효율을 초래하 게 된다. 즉, 단기적으로 공동행위에 의한 산출량의 제한과 가격의 결정이 가능해 지고 장기적으로는 한계사업자의 퇴출을 막아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저해하게 된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간 은밀한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윤리 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 · 카르텔(Cartel)은 당해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발휘하고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극 대화하기 위한 기업간의 협약으로서 공정(Fair)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므로 세 계 주요 각국에서 강력히 규제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 공동행위란 법 제 19 조 제 1 항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들 간의 가격, 거래조건등 일정한 사항에 대한 합의(공정거래법 제 19 조 제 1 항)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2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이라고 한다. 담합은 ‘공모’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가장 심하 며, 가장 큰 피해를 소비자에게 직접 유발한다. · 부당 공동행위란 2 이상의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를 말하는 것 으로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예시: 입찰담합이 이뤄지는 장소에 출석 하여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앉아 있다가 나중에 이를 실행한 경우) 내지 암묵의 요 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한다. 묵시적 합의의 개념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의식적 병 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 조장적 관행 등과의 구별이 문제된다.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parallelism)는 과점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업조정의 형태로서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연락은 없지만 병행적으로 행해지는 사업활동에 대한 상호 인식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국의 판례법상 개발된 개념이다. · 대법원은 과점적 시장구조 아래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발 업체가 독자적인 판 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뒤 후발 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 하는 경우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의 상호의존성에서 비롯된 병행적 가격책정’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여 의식적 병행행위는 합의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 두 14247 판결, 철근 제조회사 사건). ·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는 EU 조약 제 81 조 제 1 항에 합의와 대등한 요건 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합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강학상 개념인 의식적 병행행위와 구별된다. 동조적 행위와 조장적 관행(묵시 적 사업조정을 용이하게 하거나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수단)을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 대립하고 있다. · 다음으로 가격모방행위가 ‘합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 장점유율이 높은 선발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뒤 후발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선발 업체가 종전의 관행 등 시장의 현황에 비추어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 업체들이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결정 할 것으로 예견하고 가격 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 법 제 19 조 제 5 항에 따른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은 번복된다. · 가격동조화 현상(선발업체가 종전의 관행 등 시장의 현황에 비추어 가격을 결정하 면 후발 업체들이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예견하고 가격결정을 하였 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의한 가격정책 행위에는 추정 번복이 불허된 사례 가 있다(대법원 2008.8.11. 선고 2006 두 12104 판결, 철근 구매 입찰 사건). · 가격모방 행위만으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인정이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하 고, 합의 성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개별의사의 존재와 소통 + 상호인식’이 필요하며, 경쟁기업들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또는 상호작용 행위 (Interaction)로서 의 성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사 소통적 요소를 전제로 한 구체적 합의를 인정 할 수 없다면 합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 기업의 의 경쟁력향상 또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 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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