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관련 조항 예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감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협력회사를 차별하여 단가를 결정하거나, 협력회사와 합의 없이 일 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하는 행위 - 협력회사를 기만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경쟁구매 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 다 늦은 금액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체로 견적을 제출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단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협력회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 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 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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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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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