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관련 조항 예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감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협력회사를 차별하여 단가를 결정하거나, 협력회사와 합의 없이 일 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하는 행위 - 협력회사를 기만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경쟁구매 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 다 늦은 금액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체로 견적을 제출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단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협력회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 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 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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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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