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쟁 관련 조항 예시
분 쟁. 당사자들은 본 약정서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당사자들의 대표자 간의 협상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선의의 시도를 한다. 그러한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간에 동일하게 할당한 중재인 수수료 및 비용으로 구속력 없는 제3자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로 선의의 시도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협상이나 중재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모든 분쟁은 본 약정서의 조건에 따라 합법적인 관할법원에 회부한다. 이러한 절차는 당사자들 간의 위와 같은 모든 분쟁의 해결을 위한 배타적인 절차로 한다.
분 쟁. 본 계약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 관하여는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