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지 관련 조항 예시

중재지. 1. 중재장소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결정한다.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간주된다. 2. 중재판정부는 심의를 위하여 적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어디에서도 모일 수 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심문 등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곳에서도 모일 수 있다.
중재지. 사용자가 미국 거주자일 경우, 모든 중재는 사용자의 거주 국가에서 이루 어지며, 다른 중재지는 모두 배제합니다.
중재지. 1.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뉴욕협약」 의 당사자인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재를 개최하며, 다음에 따라 선택된다. 가. 중재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또는 「국제 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 약 추가절차규칙」, 또는 나. 중재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경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2.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회의 및 심리를 위한 장소로 법적 중재지가 아닌 곳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결정할 때, 중재판 정부는 당사자와 중재인들의 편의성, 사건 대상의 소재지, 그리고 증거에의 근접 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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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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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