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포기 관련 조항 예시

집단소송 포기. 이 중재 계약의 범위 내의 모든 클레임은 원고 또는 주장하는 단체나 대표 진행 절차의 일부가 아닌 각 당사자의 개별 자격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중재자는 (i) 한 명 이상의 클레임을 병합하거나, (ii) 어떠한 형태이든 대표 또는 집단소송을 주재하거나 또는 (iii) 집단 차원의 구제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이 구제에 대한 클레임에 관한 이 섹션 10(d)의 제한의 실행을 배제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클레임은 그 클레임의 경우에만 중재의 대상에서 제외한 다음 섹션 1(h)에 의거하여 뉴욕주 뉴욕시에 위치한 주 또는 연방 법원으로 소송 제기되어야 합니다. 기타 모든 클레임은 중재됩니다.
집단소송 포기. 사용자와 당사는 일체의 집단 또는 대리 절차에서 원고 또는 집단 소송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각각 사용자 또는 당사의 개인 자격으로만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할 경 우, 중재인은 다른 사람의 청구를 사용자의 청구와 병합할 수 없으며, 대리 또는 집단 절차‌ 등 일체의 형식으로 달리 주재할 수 없습니다. 이 특정 조항이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 정되는 경우, 본 분쟁해결 조항 전체(제분쟁 해결 및 준거법 – 미국항)가 무효가 됩니다.

Related to 집단소송 포기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 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