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요청 및 수수료 관련 조항 예시

분쟁해결 요청 및 수수료. 항의 당사자는 서면으로 지구총재에게 분쟁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모든 분쟁해결 요청은 항의의 바탕이 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항의자가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지구총재에게 제출해🅓 한다. 항의서 사본을 답변자(들)에게 발송해🅓 한다. 이 절차에 따라 제기된 항의는 각 항의자가 지구를 수취인으로 하는 수수료 US$5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수반해🅓 하며, 수수료는 항의를 제기하는 시점에 지구총재에게 납부한다. 각 지구(단일 또는 정)는 본 절차에서 항의를 제기하는데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본 항의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기 전에 지구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 한다. 이러한 수수료는 US$25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국통화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하며 수취인을 지구(단일 혹은 정)로 해🅓 한다. 수수료 전액은 지구(단일 또는 정)에서 관리 수수료로 보유하고, 환불 절차가 지구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는 한 어떤 당사자에게도 환불하지 않는다. 이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분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해🅓 한다고 지구(단일 또는 정) 방침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지구(단일 또는 정)가 부담해🅓 한다. 답변자(들)는 항의 통지서 수령 10 일 이내에 지구총재에게 항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한다. 답변서의 사본을 항의자(들)에게 발송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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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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