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적 해결 관련 조항 예시

비공식적 해결. 당사의 고객 지원팀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경우, 귀하와 Epic은 중재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하고 양 당사자의 비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분쟁의 비공식적 해결을 시도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와 Epic은 양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을 협상하기 위해 최소 30일 동안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에 동의합니다(“비공식적 해결”). 이러한 비공식적 조율은 귀하 또는 Epic이 본 계약에 따라 서면으로 분쟁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귀하의 분쟁 통지서는 Epic Games, Inc., Legal Department, ATTN: NOTICE OF DISPUTE, Box 254, 0000 Xxxxxx Xxxxxx, Xxxx, Xxxxx Xxxxxxxx, 00000, U.S.A. 주소로 발송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귀하의 이름, 귀하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쓰는 계정 이름, 주소, 연락처, 문제에 대한 설명, Epic에게 바라는 해결책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pic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Epic은 귀하가 등록 시 제공한 이메일 주소와 청구지 주소로 분쟁 통지를 보냅니다. 당사자가 보내는 분쟁 통지서에는 발송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분쟁 내용(관련 계정 이름 포함), 그리고 청구하는 분쟁 해결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소멸시효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분쟁 통지서를 발송하는 날부터 중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와 Epic은 부합하는 분쟁 통지서를 먼저 발송하고 비공식적 해결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는 중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부합하는 분쟁 통지서가 발송되었는지 여부 또는 비공식적 해결이 완료되기 전에 중재가 신청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불이행으로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비공식적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중재의 진행을 금지시키거나 비공식적 해결 절차를 따르지 않은 당사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중재 수수료 및 이미 발생된 비용을 상환할 것을 명령하도록 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주 웨이크 카운티의 주 법원 또는, 연방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 지구 연방지방법원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pic과 귀하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위 법원들의 관할권에 동의합니다. 귀하가 유럽연합(“EU”)에 거주하시는 경우, 귀하는 유럽위원회의온라인 분쟁 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플랫폼에도 불만 사항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EU 소비자는 ODR을 통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상품 및 서비스의 온라인 구매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 해결이나 소액청구법원(아래)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귀하 또는 Epic은 본 계약에 따라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Related to 비공식적 해결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비용의 부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이용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등록하여🅓 합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이 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라이선스 규정" 및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 수하여🅓 합니다. 위반 시 회원은 본 약관 제7조 및 제19조, 제20조에서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회사에 즉 시 알려🅓 합니다. 특히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저작권 등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 시 이를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E-Mail)을 통해 공지하므로 항상 회원(담당자)의 정확한 전자우편(E- Mail)을 제공하여🅓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전자우편(E-Mail)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의 ID,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이용회원에게 있으며, ID를 타인에게 대여∙공유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ID,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한 ID유출, 제3자의 부정사용 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법률적 책임을 져🅓 합니다. 회원이 자신의 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합니다. 5.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계약상의 지위 등을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이용기간 만료 후 혹은 탈퇴 후에 회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폰트 프로그램 포함)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는 모두 삭제하여🅓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용기간 이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회원타입을 변경(전환)할 때에는 반드시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규정”을 숙지 하여 그 내용과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 사이트 담당자와의 상담 및 견적 절차를 밟으셔🅓 합 니다. 이때 회원은 연장 혹은 전환하는 시점의 약관 및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합니다. 한편 라이선스 기간이 개시된 후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도 하위 등급으로 라이선스 타입 및 기 간을 중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는 행위 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콘텐츠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등의 형태 또는 이러한 것과 결합하여 전송, 게시, 전자우편(E-Mail)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다. 범죄와 연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라.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마.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