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 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다른 사람 에게 제 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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