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 관련 조항 예시

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 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비밀보장. 은행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 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비밀보장. 은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 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 다.
비밀보장. 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다른 사람 에게 제 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비밀보장. “병원”과 “협력업체”는 계약기간 중 알게 된 기밀정보 및 영업정보 등 모든 기밀사항에 대하여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의 2배 징구함은 물론 법적 대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비밀보장. 1.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제공한 일체의 자료, Idea 등 기술자문 수행 중에 취득한 “갑”의 영업 비밀 또는 기술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본 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후 5년 간 유효하다.
비밀보장.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 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비밀보장. 기밀정보란 (a)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b) 고객 데이터 및 (c) 각 당사자의 사업 또는 기술 정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계획, 설계, 비용, 가격 및 명칭, 재무, 마케팅 계획, 사업 기회, 인력, 조사, 개발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 범위를 벗어난 어떤 목적으로도 상대방의 기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상대방이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하거나 법에서 요구하거나 아래 섹션 4.2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기밀정보를 이와 유사한 자신의 기밀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하는 데 동의한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 또는 합리적인 기술 업계 표준에 미달해서는 안 된다).
비밀보장.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및 책임자는 쌍방의 승인 없이는 본 개발과 관련 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비밀보장. “비밀정보”는 (i) 공개 시 “비밀” 또는 유사한 단어로 지정되었으며 공개 당사자가 구두 또는 육안으로 확인하여 공개 후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정하거나, 또는 (ii) 수령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공개 주변 상황 하에서 비밀로 간주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각 당사자는 공개일 이후 5 년의 기간 동안 제 3 자에게 해당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체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조치를 최대한 취하여 제 3 자에 대한 공개를 방지하는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밀정보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i) 수령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려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