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 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비밀보장. 은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 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비밀보장. 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다른 사람 에게 제 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비밀보장.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및 책임자는 쌍방의 승인 없이는 본 개발과 관련 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비밀보장. 기밀정보란
(a)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b) 고객 데이터 및
(c) 각 당사자의 사업 또는 기술 정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계획, 설계, 비용, 가격 및 명칭, 재무, 마케팅 계획, 사업 기회, 인력, 조사, 개발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 범위를 벗어난 어떤 목적으로도 상대방의 기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상대방이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하거나 법에서 요구하거나 아래 섹션 4.2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기밀정보를 이와 유사한 자신의 기밀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하는 데 동의한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 또는 합리적인 기술 업계 표준에 미달해서는 안 된다).
비밀보장. 외부참여자는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본 디자인개발과 관련하여 획득 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비밀보장. 발주자와 수급인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보장. 5.1 은행은 이용자, 이용자의 ‘지정이용자’ 또는 HSBC그룹 내에 있는 계좌에 대한 정보를 은행이 고용한 다른 ‘기관’, 대리인 또는 제3자와 공유하고 저장하고 전 달할 필요가 있다. 제 11.2조에 따라 그러한 정보 공유, 저장이나 전달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은행은 HSBC그룹 내에서 그러한 정보 가 엄격한 비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 관계 법령, 규정 또는 공공기관 또는 규제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거나 허용되는 경우,
(b) 사기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가 요청되는 경우, 또는
(c) ‘이용자지시’를 실행하 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울러 이용자가 정보의 공유를 제 한(예를 들어, 가격관련 정보)하면서 HSBC그룹 구성원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HSBC그룹 구성원들은 그러한 제한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보유하 여야 한다.
제 5.1 조의 어떤 내용도 은행이 제 11.2 조와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 는 결과로 제 3자에게 비밀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5.2 이용자는 본 계약에 포함된 E-Channels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와 이용자의 E-Channels 및 서비스 접속 및 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 다. 이용자는 그러한 정보를 오로지 이용자의 ‘지정이용자’ 또는 다른 직원 또 는 대리인에게 E-Channels 및 서비스의 적정한 이용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5.3 이용자는 모든 관련 관할지역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그와 유사하거나 동 일한 목적을 가진 여타 법령을 준수하기로 한다. 각각의 E-Channel 과 관련된 개 인에 관한 정보의 사용은 본 계약 체결시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되는 은행의 보안절차규정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된다. 이용자는 이 계약에서 명시된 방식으로 그러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부합하는 경우 이용자는 ‘지정 이용자’와 다른 관련 개인이 그러한 처리에 동의할 것을 보장한다.
비밀보장. “병원”과 “협력업체”는 계약기간 중 알게 된 기밀정보 및 영업정보 등 모든 기밀사항에 대하여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의 2배 징구함은 물론 법적 대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비밀보장. “도급인”과 “수급인”은 업무수행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 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