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경로 변경 관련 조항 예시
비자발적 경로 변경. 운송인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 시간표에 따라 운항하지 못하거나, 승객의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로 발권된 지점에 기착하지 못하거나, 장비나 좌석 등급 또는 서비스를 다른 종류로 대체하거나, 항공편에 좌석이 충분하지 못해 예약을 확약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거나, 다른 승객이 비자발적으로 탑승을 거절 당하지 않도록 한 승객에게 확약된 예약 좌석을 넘겨 주도록 유도하거나, 제 25 규칙에 의거해 승객을 퇴거 조치하거나 운송을 거절하는 경우, 운송인은 하기 조치 중 하나를 취한다.
1. 승객을 서비스 등급을 불문하고 추가 운임 없이 좌석 제공이 가능한 운송인의 다른 여객기로 운송한다.
2. 경로 변경을 목적으로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타 운송인이나 타 운송 기관에 배서한다.
3. 승객을 경로 변경하여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유효한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까지 운송인의 서비스 또는 타 운송 서비스로 운송한다. 또한, 운임, 초과 수하물 요금 및 변경된 경로나 서비스 등급에 적용되는 기타 서비스 요금이 제 90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유효한 부분의 환불 가치보다 높은 경우 운송인은 승객인에게 추가 지불을 요구하지 않지만,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불한다.
(a) 승객을 여유 좌석이 있는 다른 이코노미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또는,
(b) 여유 좌석이 있는 다음 이코노미 항공편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경우, 승객을 추가 비용 없이 여유 좌석이 있는 운송인의 다음 퍼스트 클래스 항공편으로 항공권의 일부에 기재된 목적지로 운송한다.
5. 제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