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험금 지급 관련 조항 예시

사고보험금 지급.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사고보험금 접수처 : ABL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000, 0층 (숭인동, XXX생명빌딩) ABL생명 사고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0동 0000번지 XXX생명빌딩 0층) - 우편 접수시 진단서 등의 청구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관련 문의 : TEL 0000-0000, 상담가능시간 09시 ∼ 18시 ■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사고보험금 지급.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고조사 실시 [보험금 지급절차]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방문,우편) 접수증 교부, SMS 발송 심사 담당자 배정 심사 또는 ■ 사고보험금 접수처 : 알리안츠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보험금 지급 - 우편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SMS 또는 안내장 발송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종로 400, 7층 (숭인동, 알리안츠생명빌딩) 알리안츠생명 사고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0동 0000번지 알리안츠생명빌딩 0층) - 우편 접수시 진단서 등의 청구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관련 문의 : TEL 0000-0000, 상담가능시간 09시 ∼ 18시 ■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기타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사고보험금 지급.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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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