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관련 조항 예시

이 유. 1. 본소 위자료 및 반소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유. 1.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유.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 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28조ㆍ제29조, 민사소송 법 제220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 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조정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조정조서가 조정참가인이 당사자가 된 법률관계도 그 내용으로 하는 경❹에는 위와 같은 조정조서의 효력은 조정참가인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1)
이 유. ①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甲이 丙과 사이에 X토지 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 로서,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 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강행법규인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른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동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유. ①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❹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1)
이 유. ① 종국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다른 곳으로 표시하여 상대방에 대한 소송서류를 그 허위주소로 보내고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자백간주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된 경❹, 위 사위판결(판결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사위판결도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니다)을 형식적 확정력이 있는 확정판결로 보고 그 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누어져 있는 바, 하나는 사위판결은 상대방에의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이어서 항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확정판결이 아니니 기판력이 없는 것이라는 ‘항소 설’이고, 다른 하나는 사위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확정판결이므로 기판력이 있고 따라서 사위판결은 재심의 소의 제기나 상소의 추완신청 등에 의하여서만 구제될 수 있는 것이라는 ‘재심설’이다. 그러나 본건 사위판결의 경우(허위주소 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의 경우)에 있어서는 판결정본이 제소자가 허위로 표시한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보내져서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를 수령한 것이니 상대방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 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사위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는 것이 라고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ㆍㆍㆍ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판결정본 을 송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의 허위주소에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다고 하여도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건 사위판결에 있어서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 여 송달된 것이 아닌 경우까지 재심사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과 같은 사위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피고는 어느 때나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1)
이 유. ①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❹에 는 동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말소될 처지에 있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기판력이 없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별소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1)
이 유. ①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또한 같은 법 제173 조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에 의하여도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2)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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