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관련 조항 예시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당기> (단위: 백만원) 구분 건강기능식품 Questeam Sdn. Bhd. 총 이전대가 4,797 7,945 차감: 취득한 종속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137)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유출(*1) 4,797 5,808 (*1) 취득 관련 원가 151백만원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취득 관련 원가는 비용화되어 연결손익계산서 상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주)오비엠랩 LG H&H HK LIMITED Toiletry Japan Inc. REACH 총 이전대가 2,032 7,569 2,655 54,275 차감: 취득한 종속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00) (199) (727) - 차감: 잔여지분 취득 관련 부채 (634) (1,570) - -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유출(*1) 1,098 5,800 1,928 54,275 (*1) 해외사업환산차이 36백만원 및 취득 관련 원가 366백만원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취득 관련 원가는 비용화되어 연결손익계산서 상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하였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당기> 건강기능식품의 취득에 따른 순현금유출금액은 4,797백만원입니다. <전기> REACH의 취득에 따른 순현금유출금액은 54,275백만원입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당기> (단위: 백만원) 구분 (주)오비엠랩 LG H&H HK LIMITED Toiletry Japan Inc. REACH 총 이전대가 2,032 7,569 2,655 54,275 차감: 취득한 종속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00) (199) (727) - 차감: 잔여지분 취득 관련 부채 (634) (1,570) - -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유출(*1) 1,098 5,800 1,928 54,275 (*1) 해외사업환산차이 36백만원 및 취득 관련 원가 366백만원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취득 관련 원가는 비용화되어 연결손익계산서 상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캐이엔아이(주) (주)제니스 총 이전대가 4,216 18,714 취득 관련 원가(*1) - 121 차감: 취득한 종속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2) (6,312) 차감: 잔여지분 취득 관련 부채 - (8,714)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유출 4,204 3,809 (*1) 취득 관련 원가 121백만원은 비용화되어 연결손익계산서 상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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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