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 관련 조항 예시

사업결합.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 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당사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 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 - 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 - 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 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 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 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 대가,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 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 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당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 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 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 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 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 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 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당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 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 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당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 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 는 경우 당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대가는 이전하는 자산, 회사가 발 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 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 회계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 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 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 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 산으 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 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 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 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 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 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 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 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 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 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 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 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 (1) 당기 중 발생한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결합 후 존속회사 군장에너지주식회사 사업결합 후 소멸회사 ㈜쿼츠테크 합병기일 2019년 12월 30일 합병등기일 2019년 12월 31일 합병의 목적 경영 효율성 제고 합병 비율 군장에너지주식회사 : (주)쿼츠테크 = 1 : 0.0000086
사업결합. (1) Celltrion Group Hongkong은 2019년 4월 1일 바이오의약품 중국사업 진출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시 연결기업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지만 약정에 따라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당기 중 공동영업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결기업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해당합니다.
사업결합. 당기 중 연결회사는 SMITHY MUSHROOMS HOLDINGS LIMITED의 지분 추가 취득으로 71.7%의 지분을 보유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당기에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인하여 취 득일에 취득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대가 현금 3,964,596 지분상품 2,528,160 이전한 대가의 합계 6,492,757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계상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713,352 매출채권 1,719,290 기타채권 1,076,061 재고자산 517,144 기타자산 52,809 유형자산 2,270,843 무형자산 1,441,929 공동기업투자주식 3,527,974 매입채무 (1,718,665) 미지급금 (65,183) 선수금 (220,835) 기타채무 (253,625) 비지배지분 (772,433)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 9,288,661 비지배지분 2,677,812 염가매수차익 118,092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사업결합에 대한 매수가격배분을 진행중으로 관련 자산ㆍ부채는 잠정 금액으로 보고되었으며, 최종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 치는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산,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에는 조 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 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 분을 취득일(즉,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 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 5.1 REACH 브랜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사업부문 인수
사업결합. 제7절 주석공시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을 수반하는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 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산,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 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에 대하여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채 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는 예외).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가 취득일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하 며, 이를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식별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금액을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은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 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