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변경내용 관련 조항 예시

사업의 변경내용. ○ 사업구역 면적변경 : 태양광 발전설비 5MW 설치 및 스위치야드 부지 편입 - 758,030㎡ → 896,132㎡ (138,102㎡증가) ○ 변경사유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5MW 건설을 위한 부지 편입 (신고리5,6호기 부지 31,287 ㎡ 편입) - 부지의 효율적 관리 및 건축물 대관 인허가 승인 등을 위해 765kV 옥외변전소 등 부지 편입 (신고리5,6호기 부지 106,815 ㎡ 편입)
사업의 변경내용. ○ 사업구역(발전소) 면적 변경 : 태양광발전설비 건설등을 위한 부지 제척(-138,102㎡)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의한 고리본부 태양광발전설비(5MW) 건설에 따라 신고리원자력 5,6호기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구역의 해당 부지 제척(-31,287㎡) - 신고리원자력 3,4호기에서 사용중인 765kV 옥외변전소 등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지 제척(-106,815㎡) ○ 사업기간변경 - 변경내용 : 당초 2014년 9월 ∼ 2020년 12월(76개월) 변경 2014년 9월 ∼ 2022년 10월(98개월) - 변경사유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및 건설허가 취득지연에 따른 사업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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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 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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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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