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세 부과 기준 관련 조항 예시

사치세 부과 기준. 4.1.1. “산정 기간” 내 “지출액”이 “지출 상한선”을 초과한 팀은 아래 기준에 따른 금액(이하 “사치세”)을 리그 사무국에 납부해야 한다. 4.1.1.1. “산정 기간” 내 “지출액”이 “지출 상한선”의 100%를 초과하고, 200% 이하인 경우 해당 팀은 초과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4.1.1.2. “산정 기간” 내 “지출액”이 “지출 상한선”의 200%를 초과한 경우 해당 팀은 “지출 상한선”의 100%를 초과하고 200%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25%를, 200%를 초과한 구간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4.1.2. 팀이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해 “대상 선수”의 “선수별 실지급액”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해당 팀은 원래 납부했어야 했던 “사치세”에서 기납부한 “사치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리그 사무국은 본 규정집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해당 팀에게 별도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면계약 등 부정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벌금 납부기한을 도과하는 경우 리그 사무국은 본 규정집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해당 팀에 별도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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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