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 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䌖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 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䌗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 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 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 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 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 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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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 The드림매직카 상해보험, Kb 매직카운전자공유 보험(17.01) 1종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 비금책임 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금액 이 발생할 할 수 있습니다. 䌖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 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䌗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 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적 용된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후에 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따 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관계없 이 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 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 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 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급)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 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䌖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䌗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 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䌘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䌙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 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䌚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䌛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 약으로 봅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 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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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 희망플러스자녀 보험ⅱ(17.06)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를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 하게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䌕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 비금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금 액이 발생할 할 수 있습니다. 䌖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이때 회사가 지급해🅓할 금액이 있으면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 합니다니다. 䌗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 계약자가 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적용된 보험료율(이하「변 경전 요율」이라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후에 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보험료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따 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 경된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급합니다 . 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중과실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변경사실을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 이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때에는 에 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 부터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제4항에 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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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를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 하게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䌕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 비금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금 액이 발생할 할 수 있습니다. 䌖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이때 회사가 지급해🅓할 금액이 있으면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 합니다니다. 䌗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 계약자가 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적용된 보험료율(이하「변 경전 요율」이라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후에 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보험료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따 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 경된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급합니다 . 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변경사실을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때에는 에 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제4항에 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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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