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사용 관련 조항 예시

서비스 사용. A. 기타 Claris 제품 및 서비스 또는 타사 어플리케이션 사용. Claris FileMaker Cloud, Claris FileMaker Pro, Claris FileMaker Go 및 타사 어플리케이션 사용 기능을 포함하여 (이로 한정되지는 않음) Claris 또는 라이선스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정 구성요소 또는 기능의 경우, 별도의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라이선스 계약 또는 사용 약관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사용. A. 기타 Claris 제품 및 서비스 사용. FileMaker Pro 및 FileMaker Go 사용 기능을 포함하여 (이로 한정되지는 않음) Claris 또는 라이선스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정 구성요소 또는 기능의 경우, 별도의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라이선스 계약 또는 사용 약관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사용. 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관은 다음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a) 기관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서만, 그리고 모든 관련 법규와 문서에 따라 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기관은 일체의 불법적 활동, 부당한 활동, 부적절한 활동 또는 위법적인 활동을 위해 본 서비스(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c) 기관은 승인된 사용자의 사용을 위한 승인된 기기 관리를 위해 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한 일반적인 배포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관은 승인된 사용자의 승인된 기기 사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집니다(예: 동의 얻기, 사용자에게 관리되는 기기의 기능에 관한 적절한 정보 제공). (d) 기관은 허가받은 당사자(및 해당 허가받은 당사자의 모든 승인된 사용자)의 모든 서비스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허가받은 당사자의 모든 행위는 기관이 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기관(허가받은 당사자와 별도로)은 이러한 모든 행위에 대해 Apple에 책임을 집니다. Apple은 기관이 허가받은 당사자(또는 허가받은 당사자의 승인된 사용자)에게 접근 또는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본 서비스의 특징 또는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기관은 허가받은 당사자에 대해 책임을 지고 허가받은 당사자(및 해당 허가받은 당사자의 모든 승인된 사용자)의 모든 본 계약 위반에 대해 Apple에 직접 책임을 집니다. (e) 기관은 승인된 사용자로부터 승인된 기기를 본 계약에 따라 허용되는 방식으로 배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와 동의를 얻습니다. (f) 기관은 본 서비스를 통해 허용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구매하고 관리할 권리를 가집니다. (g) 기관은 필요한 경우 승인된 사용자로부터 관리되는 Apple ID를 생성하고 Apple이 관리되는 Apple ID용 서비스(개인 정보 사용 및 유지 포함)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와 동의를 얻습니다. (h) 기관은 본 서비스에 관리자를 추가할 수 있지만, 해당인이 기관의 직원 또는 계약자이거나 기관을 대리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인 경우에만, 계정 관리 목적에 한하여 그러한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i) 기관은 본 서비스를 오직 자사(및 허가받은 당사자)의 내부 업무 운영 및 정보 기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Apple이 서면으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정보를 통합 또는 활용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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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o 서비스 사용

  • 서비스의 정의 GiGAeyes 서비스는 고객의 서비스 장소에 설치기기(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치기기로 촬영된 영상을 플랫폼에 저장함은 물론 실시간 영상 및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 태블릿 PC 기종에 따라 영상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