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특별조건 관련 조항 예시

서비스 특별조건. 볼보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볼보 텔레매틱스 서비스의 하위 개별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약관을 통하여 특별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해당 약관 및 그에 따른 조건 (동 특별조건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볼보가 수시로 변경하는 사항 포함)에 따르기로 동의하며 해당 약관 및 그에 따른 특별조건은 본 약관 및 계약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한다. 별도 약관에 따른 특별조건과 본 약관 및 계약이 상충할 때는 해당 특정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별도 약관 및 그에 따른 특별조건이 우선한다. 해당 개별 서비스에는 볼보가 제삼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그 경우 고객은 해당 개별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제삼자가 볼보로 하여금 고객에게 부과하도록 관련 약관에 따라 요구한 요건 및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서비스 특별조건. 볼보는 본 계약에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 특별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동조건 (동 특별조건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볼보가 수시로 변경하는 사항 포함 )에 따르기로 동의하며 동조건은 본 계약의 필수적인 일부가 된다. 특별조건과 본 계약이 상충할 때는 특정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특별조건이 우선한다. 서비스에는 볼보가 제삼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데이터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고객은 제삼자가 볼보로 하여금 고객에게 부여하도록 요구한 모든 요건 및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Related to 서비스 특별조건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