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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조항 관련 조항 예시

기타조항. 12-1. 본 약관의 최신버전은 볼보 텔레매틱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웹 포털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공지된다. 12-2. 볼보는 본 계약을 언제든지 다른 볼보그룹회사에 양도할 권리를 가진다. 법령상 허용 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고객은 동 계약 인수를 승낙하고 볼보에 대한 별도의 청구없이 본 계약의 구속력에서 볼보를 면제한다. 12-3. 볼보가 본 계약이나 볼보 텔레매틱스 서비스 조건에 따른 권리 또는 볼보의 여하한 지식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볼보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2-4. 본 계약의 조건이나 일부분이 법원, 법정, 행정기관, 유권당국에 의해 불법, 무효, 집 행 불가로 판명되면,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이나 부분은 최대한 변경됨이 없이 필요한 범위내에서 해당 조항만 본 계약에서 제외되어 무효가 되고 본 계약의 다른 조항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 12-5. 볼보는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그 효력발생일 3개월 전에 (i) 변경된 내용을 볼보 텔레매틱스 웹포털 또는 모바일앱에 게시하여 공지하거나, (ii) 등록된 고객의 개별적인 연락처로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한다(후자는 변경된 계약조건이 고객 에게 불리한 경우에 한함). 고객이 효력발생일 이전까지 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12-6. 볼보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고객은 본 계약 또는 서비스 특별조건에 따른 권리나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 위임, 라이선스, 신탁, 하청할 수 없다. 12-7. 본 계약 그리고 서비스 특별조건에는 볼보와 고객이 서비스와 관련해 합의한 모든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볼보 텔레매틱스 서비스와 관련하여 쌍방간의 이전 서면이나 구두합의, 표시, 이해를 대체하고 그에 우선한다. 12-8. 본 계약 그리고 서비스 특별조건은 양당사자의 볼보 텔레매틱스 서비스 이용조건의 전체를 구성한다.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면제나 변경은, 제12.5조에 따른 절차 이외에는,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에 효력이 있다. 본 계약의 일부가 법원, 법정, 행정기관, 유권당국에 의해 불법, 무효, 집행불가로 판명된 경우에도,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양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해석되고 유효하게 존속한다. 12-9. 본 계약이나 볼보 텔레매틱스 서비스 계약조건의 형성, 존재, 구성, 이행, 유효성, 모든 측면에는 다른 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한 한국법이 적용된다. 12-10.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기타조항. 갑 혹은 을의 본 계약상 권리 불행사나 행사지체는 그러한 권리들의 포기로 취급되지 않으며, 갑 혹은 을에 의한 일부행사는 다른 권리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변경이나 추가는 각당사자의 권한있는 대표가 서면으로 서명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본 계약의 조건이나 조항이 법·규정 위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조건이나 조항은 본 계약으로부터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계약은 해당 조건이나 조항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유효하게 잔존한다. 본 계약의 조건은 양당사자간의 완전합의를 구성하며 이전의 모든 이해, 구두 혹은 서면 합의를 대체한다. ☞ 일반조항 Xx-Xxxxxx, Xxxxxxxxx, Xxxxxxxxxxxx, Xxxxxx Xxxxxxxxx 등 계약의 일반조항(General Terms)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조항들은 여러가지 종류의 계약에서 각각 특별하게 규정되는 조항외에 모든 계약들에 공통적으로 규정되는 조항들을 말한다.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ave caused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to execute this Agreement on the date first written herein above. For and on behalf of For and on behalf of ABC LIMITED HOST LIMITED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By: By: Name: Name:
기타조항. 1. 판매자(입점농가)는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 경 우 즉시 진흥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혹은 그 일부)를 쇼핑몰 공지사항을 통하여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진흥원과 판매자(입점농가)는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와 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통보서 등과 진흥원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 지침 등에 의하여 진흥원이 사이소 또는 사이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판매자(입점농 가)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별첨 1. 입점업체 패널티 처리 기준 1부.
기타조항.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혹은 그 일부)를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회원은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없이 이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3.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통보서 등과 회사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 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기타조항.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혹은 그 일부)를 G마켓, GSM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한 후, 일시 또 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이용자는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3. 본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통보서 등과 회사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 · 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G마켓 내지 GSM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 하는 내용도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기타조항. 12.1. 고객은 Fon 서비스 조항과 관련된 정보 일체, 제품 제공 관련 세부사항 및 정보를 다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xxx.Xxx.xxx. 12.2. Fon 은 전자적 형태의 계약이 담긴 파일에 접근할 시 그러한 접근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간주함을 고객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12.3. Fon 과 고객 간의 본 계약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버전으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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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상호저축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