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최소 연봉 관련 조항 예시

선수 최소 연봉. 1.4.1.1 각 팀은 통합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 중 적어도 5 명의 선수에게 LCK 선수 최소 연봉인 6,000 만원(세금포함)을 현금으로 최소 지급해야 하며, 그외 선수에게는 LCK CL 선수 최소 연봉인 2,000 만원(세금포함)을 현금으로 최소 지급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봉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연봉이 아니라 팀을 위해 선수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팀이 선수에게 1 년 동안 지급하는 총 계약 금액을 의미하고, 선수 계약에서 명시하는 후원금과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연봉은 팀이 선수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기적인 금액만을 포함하고, 상여, 수당, 성과금 등 조건부로 지급하는 추가적인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팀은 계약기간 중 매월 선수에게 연봉의 12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지급해야 한다. 1.4.1.2 각 팀은 시즌 중 통합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를 LCK 와 LCK CL 리그에 동일 시즌에 출전시킬 수 있으나 LCK 에 출전한 선수와 계약한 연봉이 LCK 선수 최소 연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LCK 선수 최소 연봉에서 해당 선수의 연봉을 제한 금액을 36 일(LCK 팀이 한 시즌 출전해야 하는 LCK 정규시즌 총 경기 일수)로 나눈 후 해당 선수가 LCK 엔트리에 포함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LCK 최소 연봉 - 선수 연봉] / 36 일 * LCK 엔트리에 포함된 일수) 여기서 LCK 엔트리에 포함된 일수에는 LCK 플레이오프 엔트리에 포함된 일수도 포함한다. 팀은 선수와 서면 합의를 통해 별도의 연봉 산정 방식을 정할 수 있으나, 전단의 산정 방식에 따른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 1.4.1.3 LCK 선수 최소 연봉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동일 시즌 내 LCK 출전 세트 수가 LCK 팀 당 한 시즌 최소한으로 출전해야 하는 LCK 정규시즌 세트 수(72 세트)의 50% (36 세트) 이상인 경우, 팀과 해당 선수는 50% 이상 출전한 날의 익일을 계약기간 개시일로 정하여 LCK 선수 최소 연봉과 같거나 높은 연봉으로 선수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이때 당해 연도 이미 지급 받은 연봉과 (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집 1.4.1.2 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은 연봉을 합산하여 적용함) 새로 체결한 선수 계약에 따라 이후 받게 되는 당해 연도 연봉을 합산했을 때 LCK 선수 최소 연봉 이상이라면 전 단의 조건을 충족한 것(LCK 선수 최소 연봉과 같거나 높은 연봉으로 선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와 별개로 당해 연도 이미 지급 받은 연봉과(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집 1.4.1.2 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은 연봉을 합산하여 적용함) 기존 계약에 따라 이후 받게 되는 연봉을 합산했을 때 이미 LCK 선수 최소 연봉 이상일 경우 전단의 내용(새로운 선수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수가 출전한 세트 수에는 동일 시즌 플레이오프 경기에 출전 세트 수도 포함되며 본 규정집 1.4.1. 2 와 1.4.1.3 이 동시 적용되거나 충돌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집 1.4.1.3 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4.1.4 육성권 계약(별첨 2.에 정의됨)을 체결한 선수는 해당 육성권 계약에 따른 연봉을 적용하나, 본 규정집 1.4.1.1(단 LCK 최소 연봉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함), 1.4.1.2, 1.4.1.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봉이 육성권 계약에 따른 연봉보다 높은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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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 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 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 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 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 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 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