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최소 연봉 관련 조항 예시

선수 최소 연봉. 1.4.1.1 각 팀은 통합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 중 적어도 5 명의 선수에게 LCK 선수 최소 연봉인 6,000 만원(세금포함)을 현금으로 최소 지급해야 하며, 그외 선수에게는 LCK CL 선수 최소 연봉인 2,000 만원(세금포함)을 현금으로 최소 지급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봉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연봉이 아니라 팀을 위해 선수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팀이 선수에게 1 년 동안 지급하는 총 계약 금액을 의미하고, 선수 계약에서 명시하는 후원금과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연봉은 팀이 선수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기적인 금액만을 포함하고, 상여, 수당, 성과금 등 조건부로 지급하는 추가적인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팀은 계약기간 중 매월 선수에게 연봉의 12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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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사업방법서]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 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립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