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방지 관련 조항 예시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방지. 본 소프트웨어에는 소프트웨어의 무단 또는 불법 사용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기술적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노턴라이프락이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로부터 노턴라이프락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예: 본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설치하는 기능을 한정된 수의 장치에 대해 한정된 횟수 이하로 제한하는 강제적인 기술이 소프트웨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수단을 귀하가 활성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 소프트웨어는 귀하가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기 전까지 제한된 기간 동안만 작동합니다. 활성화 과정에 귀하는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인증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장치 구성에 동봉된 귀하의 고유 활성화 코드(영숫자 코드)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기간 내에 또는 소프트웨어의 지시대로 활성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활성화가 완료될 때까지 소프트웨어 작동이 중지되며, 활성화가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기능이 복원됩니다. 활성화 프로세스 중에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할 수 없는 경우 활성화 프로세스 또는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에서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여 노턴라이프락 고객 서비스 및 지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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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보상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운전자형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운전자형 신주말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 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1.1(h); 1.2(a)-(f); 1.3; 1.5(h); 2.1(b); 2.1(c)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