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련 조항 예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a) 기본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는 (a) 본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제공,(b) 본 부속계약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건 소프트웨어의 오류 정정, (c) 본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화 지원으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는 해당 본건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본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에게 본 부속계약의 조건 제 3 조에 따라 제공된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는 SISW 가 본건 소프트웨어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일반 고객에게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본 계약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이용 가능하다. (b) 추가 또는 옵션 유지보수 서비스. 어떤 SISW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서는 요청 시 추가 지원 및 옵션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정 SISW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원격 지원(요청 시 원격 연결), 에이전트 기반 진단 서비스(원격 모니터링), 현장 정정 서비스, 이전 버전에 대한 지원, 지원 시간 연장 같은 고급 지원과 옵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들 서비스의 제공 조건과 대상 소프트웨어는 제품 한정 조건에 명시한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a) 기본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는 (a) 본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제공,(b) 본 부속계약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건 소프트웨어의 오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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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