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제 및 제재 준수 관련 조항 예시

수출 통제 및 제재 준수. 12.1 일반 양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럽 연합, 미국, 지역적으로 해당하는 관할권(통칭 “수출 규정”)의 모든 관련 제재, 금수 조치 및 (재)수출 규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2.2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확인 Siemens 가 제삼자를 상대로 제공한 상품(하드웨어, 문서, 기술 등) 또는 수행한 서비스(전문 서비스, 유지보수, 기술 지원 등)와 관련해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파트너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인증해야 한다. (i) 그러한 상품 및 서비스를 파트너가 사용, 이전 또는 배포하는 행위와 계약을 중개하거나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해 기타 경제적 자원을 배포하는 행위가 이를 우회하기 위한 금지 사항까지 고려했을 때 수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예: 과도한 우회) (ii) 상품 및 서비스가 금지 또는 승인되지 않은 비민간 목적(예: 군비, 핵 기술, 무기 또는 기타 국방 및 군사 분야의 용도)로 의도되거나 제공되지 않는지 여부 (iii) 파트너가 목록에 포함된 법인, 개인, 조직과의 거래와 관련해 수출 규정에서 제한하는 모든 당사자 목록과 상품 및 서비스의 수령, 사용, 이전 또는 배포에 관여하는 모든 직, 간접적 당사자를 대조했는지 여부 12.3 허용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수출 통제 및 제재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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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