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유보 관련 조항 예시

권리 유보. SISW 는 본 계약의 이행이 국내 또는 국제 무역 또는 세관 요구사항이나 금수 조치 또는 기타 제재를 따르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경우 본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고객은 SISW 가 수출 규정에 따라 고객 및/또는 사용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권리 유보. 모든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비공개 문서는 Siemens 및 해당 라이선스 제공자의 영업 비밀 및 기밀 정보이다. Siemens 또는 그 라이선스 허여자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문서, Siemens IP 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을 보유한다. Siemens 는 Offering 및 Siemens IP 에 대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권리 유보. 본 서비스에서는 종이 문서 형식 또는 기타 비전자 수단을 통해 서신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전자 방식이 아닌 서면으로 서신을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에 현재의 상세 주소를 저장해야 하며, 주소가 변경될 경우 계정을 업데이트하여 신속 히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당사가 종이 서신을 전달하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는 있지만, 서 신 요청 수수료를 청구하고 재량에 따라 이 수수료를 인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유보. AWS 가 본건 계약의 규정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규정에 대한 현재 또는 향후의 권리의 부인으로 해석된다거나 이후 그 규정을 집행할 AWS 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AWS 의 모든 권리 포기는 서면으로만 효력을 가져야 한다.
권리 유보. Siemens 는 본 계약의 이행이 국내 또는 국제 무역 또는 세관 요구사항이나 금수 조치 또는 기타 제재를 따르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경우 본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고객은 Siemens 가 수출 규정에 따라 고객 및/또는 사용자가 제품에 액세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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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삭 제 -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 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