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관련 조항 예시

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 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 )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하자보수. 용역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을”은 “갑”과 상호 협의하여 보수한다. 본 계약의 하자보수 기간은 코어비드 입찰정보서비스 및 입찰컨설팅 시스템구축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하자보수는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과 초기 시스템제작시 협의된 불충분했던 기능들을 보충하는 작업등이 포함된다.
하자보수. 1. 하자검사 시행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1) 레일 : 불량개소 전량 교체 및 재용접 2) 분기침목 : 하자발생 침목교환 3) 목침목 : 하자발생 침목교환
하자보수. ‘서울시’는 공급 예정인 매매주택 등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확인 점검결과 건축시설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즉시 보수․수리토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서울시의 원상복구 등의 요구에 ‘사업시행자’가 불응하는 경우 ‘서울시’는 매매목적물의 인수를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 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 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 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19. 12. 18.>
하자보수. (1) “병”은 시공사로서 “본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하자보수책임을 진다. (2) “을” 또는 사용자(“을”이 전용부분을 임대하였을 경우 임차인을 포함)의 고의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 부분은 “을”이 보수‧유지한다. (3) 하자보수대상 및 하자의 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준한다.
하자보수. 하자의 범위는 프로그램의 불량 및 장애, 맞춤법 상이, 확인작업의 결행, 기타 일반적 하자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며 하자보수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하자보수.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공종별 하자담 보책임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무상 수리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청구한 경우, 시공업자는 수리에 응하되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수. 관리주체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시설물의 균열, 벽면 또는 천정의 누수, 부착물의 누락 또는 공사 수급인이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