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하자검사 관련 조항 예시

하자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하자검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 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하자검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하자검 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하자검사.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자검사. 발주자는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 한다.
하자검사. 검사담당직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사항 유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