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위험의 관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통합적인 시장리스크관리지침을 수립하였으며 시장리스크에 관하여 리 스크관리부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부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장리스크 관련 한도설정 및 준수여부 등 시장리스크 관련 실무적인 사항을 담당합니 다. 특히, 리스크관리부는 채권, 주식, 외환, 파생상품에 대한 VaR(Value at Risk)한도, 포지 션한도, 손절매 손실 한도를 설정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가격결정모형을 검토하여 모형으로 추정한 가격이 시장상황에 비추어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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