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 관련 조항 예시

신종자본증권. (1)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인 현대카드(주)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비지배주주 지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명 구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금액 발행비용 합계 현대카드(주) 876회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023-07-12 2053-07-12 6.00 160,000 (410) 159,590 현대카드(주) 만기 30년(만기 도래 시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2)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현대카드(주)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 과 같습니다. 법인명 구분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발행일 ~ 2028-07-12 : 연 고정금리 6% Step-up 조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5년 후 +2% 이자지급조건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기타 발행 후 발행사에 의한 만기이전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에 가능
신종자본증권. 당사는 자본증권의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자본증권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분류합 니다. 당사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익은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는 시기에 인식합니 다. 통제는 한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이전되며 판단이 필요합니다. - 거래가격의 산정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등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금융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거래가격에 반영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 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합 니다. - 수행의무의 식별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 하기로 한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나, 일부 주문변경이 계약의 맥락에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수행의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신종자본증권. 연결실체는 자본증권의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자본증권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 류합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은 하이브리드(hybrid) 채권이라고도 하며 일반채권과는 다 르게 원금과 이자지급 의무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는 채권으로서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 계약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이자 지급 및 만기 가 있다는 점에서는 채권과 유사하나, 그 계약상 의무를 재량에 따라 회피 가능한 점은 주식과 유사하다. 신종자본증권은 유상증자보다 발행이 쉽고,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산 때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 소지 자는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이 파산하면 원리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가장 뒤로 밀리고, 본 사채의 중도상환 을 요구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신종자본증권 을 실질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법적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자본 의 정의에 따라서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한다. 자본으로 분류되기 위해 서는 다음의 자본(지분상품)으로의 분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자본(지분상품)으로의 분류요건
신종자본증권. 당기 중 당사는 신종자본증권을 사업결합으로 취득하였으며,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분류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입니다. 당기 중 신종자본증권 139,571백만원 전액이 상환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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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보험의 적립액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