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 관련 조항 예시

신종자본증권. 당기 중 당사는 신종자본증권을 사업결합으로 취득하였으며,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분류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입니다. 당기 중 신종자본증권 139,571백만원 전액이 상환되었 습니다.
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은 하이브리드(hybrid) 채권이라고도 하며 일반채권과는 다 르게 원금과 이자지급 의무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있는 채권으로서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 계약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이자 지급 및 만기 가 있다는 점에서는 채권과 유사하나, 그 계약상 의무를 재량에 따라 회피 가능한 점은 주식과 유사하다. 신종자본증권은 유상증자보다 발행이 쉽고,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산 때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 소지 자는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이 파산하면 원리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가장 뒤로 밀리고, 본 사채의 중도상환 을 요구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신종자본증권 을 실질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법적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자본 의 정의에 따라서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한다. 자본으로 분류되기 위해 서는 다음의 자본(지분상품)으로의 분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자본(지분상품)으로의 분류요건
신종자본증권. 연결실체는 자본증권의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자본증권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 류합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