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금의 납입 관련 조항 예시

신탁금의 납입.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8조의 신탁원 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탁금의 납입.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 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