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신탁재산의 표시 Clause in Contracts

신탁재산의 표시. ① 수탁자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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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자문형특정금전신탁계약서, 자문형특정금전신탁계약서

신탁재산의 표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등록 또는 신 탁의 표시와 기재(이하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등이라 한다)를 하며 위탁자는 이에 협조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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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유가증권신탁계약서

신탁재산의 표시. 수탁자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 리하는 등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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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mg.shinhan.com

신탁재산의 표시. 수탁자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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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장애인신탁계약서(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