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하청 계약 관련 조항 예시

양도 및 하청 계약. (a)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본 EULA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양도 및 하청 계약.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본 EULA 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Cisco 는 (a) 서면 고지를 통해 Cisco 의 계열사에 본 EULA 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사업 일부분의 판매 또는 이전의 일환으로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b) Cisco 기술과 관련된 모든 수행을 제 3 자에게 하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하청 계약이 본 EULA 에 따른 Cisco 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도 및 하청 계약.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1 Cisco는 (a) 귀하에 대한 서면 고지를 통해 Cisco의 계열사에 본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사업 일부분의 판매 또는 이전의 일환으로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b) Cisco 기술과 관련된 모든 수행을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하청 계약은 본 계약에 따른 Cisco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 to 양도 및 하청 계약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