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관련 조항 예시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이 신탁의 수익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습니다.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 습니다.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공할 수 없습니다.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이 신탁의 수익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Related to 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